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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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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모델 비교 연구 — 플랫폼 규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

2026 등록천진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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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모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플랫폼 규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화폐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에 주목하여 양국의 거버넌스 방식과 발전 경로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데이터 비교, 귀납적 종합 등의 연구방법을활용하여 양국의 관련 정책, 제도 설계, 실천 성과 및 발전 추세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모형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전략적 지도에 기반하여, ‘강한 규제, 규범화 촉진, 위험 방지, 발전 육성’을 통한 체계적 형성이라는 특징을보이며, 시장 구조에 대한 국가의 심층적 개입을 강조하는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와같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모형은 성숙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시장 중심의 법적틀 내에서의 동태적 균형과 규칙 조정”이라는 양상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 정밀한 법 집행, 그리고 국제 고수준 규범과의 선제적 정합을 통해 혁신 유인과위험 방지 간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이 플랫폼 규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보여주는 상이한 발전 경로는 정치⋅경제 체제, 시장 규모, 산업 조직 형태, 국제 전략적 위상 등의 측면에서 존재하는 심층적차이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중국 모형이 통일된 대규모 시장의 형성과 디지털 인프라 발전의 선도 측면에서 제도적 우위를 지니는 반면, 한국 모형은 법치에 기반한 정교한 규제, 시장 주체의 활력 보호, 글로벌 규범체계와의 심층적 연계 측면에서 높은유연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양국의 경험은 상호 보완성과 상호 학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국 발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는 것은 중한 디지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경제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제 샌드위치 효과: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한 기업 규모별 시장 반응

2026 등록선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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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확대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4개 주요 정책 이벤트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 11개사와 IT서비스 기업 6개사의 주가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플랫폼 기업은 IT서비스 기업보다 유의하게 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적 반응이 관찰되었는데, 대형 플랫폼은 제한적 반응을 보인 반면, 중형 플랫폼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규제 샌드위치 효과(Regulatory Sandwich Effect)”로 명명하였다. 중형 플랫폼은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처럼 규제 비용을 흡수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규제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 자본 접근성,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규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규제 강화 이벤트에서 Tier 간 차이가 5~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의 시장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 불확실성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플랫폼 규제 맥락으로 확장하였으며, 규제 설계 시 기업별 차등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디어 방송의 권력화 현상의 법적 쟁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 -플랫폼 규제 및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중심으로-

2026 등록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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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디어 방송의 구조는 전통적 방송 체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집중도 심화,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의 권력화’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책임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방송 권력화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명성 확보,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 보완, 광고·협찬 표시의 명확화, 국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마련, 플랫폼 책임 명확화, 국제적 규제 협력 강화, 건전한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확립 등을 종합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 규제 현황 분석 및 방향성 제시: 한국과 호주의 비교

2025 등록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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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호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호주 모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 한국과 호주 모두 경험에 기반한 추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호주는 증언(testimonial)과 홍보(endorsement)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과 다르게 호주의 경우 정부 관계자나 의료계 종사자는 인플루언서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증언이나 홍보를 할 수 없었다. 어린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호주의 경우 만 12세 미만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개선의 시급함과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중국의 BL 콘텐츠 규제와 중국 BL 팬덤의 대응 - 전술적 대응과 ‘하위 공론장’ 형성을 중심으로

2025 등록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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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BL 콘텐츠 규제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규율 권력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BL 팬덤의 전술적 대응을 분석한다. 푸코의 ‘규율 권력’과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국가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수행 양식을 표준화하고, ‘정상성’에 부합하는표현만을 승인하는 통치 전략을 설명한다. 이에 맞서 중국 BL 팬덤은 세르토의 ‘전술’ 개념을 통해 규제의 틈을 점유하고, 프레이저의 ‘하위 공론장’ 개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자신들의 질서를 구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BL 팬덤의 대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중국 사회에서 하위 주체가 규범 통치에 맞서는 방식을 이론적으로조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은 국가 규범 권력에 대한 전술적 대응을 넘어, 표현의자율성과 젠더 수행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형성의 계기로 작동함을 드러낸다.

일본 플랫폼 규제입법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 P2B⋅P2C⋅경쟁정책 관련 입법의 분석 -

2025 등록부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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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에 관한 세 가지 입법을 실현한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먼저 ‘P2B 관계’에 관하여EU법을 참고한 「플랫폼투명화법」이 제정되었고(2020. 6. 3.), 그 1년 후 P2C 관계에 관한 것으로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2021. 5. 10). 이어서 2024. 6.에는 플랫폼에 대한경쟁정책 내지 독점규제정책의 일환으로 규제대상자를 사전지정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제정되어 1년 6개월 이내에 전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법은 스마트폰상의 플랫폼(앱 스토어 등)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만, EU의 DMA와 마찬가지로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플랫폼 규제입법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도출된다. 즉, 첫째, 법제정비에 관한 기본원칙의 책정과 그에 따른 규제입법의 실현, 둘째, 플랫폼의 역할⋅기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공유, 셋째, 규제대상의 한정과 국내외 동등적용, 넷째, 규제방식의 유연성과 국가규제의 최소화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P2C 관계에 관한 입법(「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하고, P2B 관계와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하여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 반해, 정부(공정위)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입법이 반드시 EU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EU의 법제를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실정과플랫폼 경제의 장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플랫폼 규제입법을 실현한 일본의 최신 동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플랫폼의 역할⋅기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공유를 전제로 하여 국내외 동등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책정한 후 이에기반하여 입법을 실현해나가는 치밀한 과정은 우리의 규제입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시사점이다. 나아가 본고는 플랫폼 관련 입법을 반드시 (EU와 같은) ‘규제법’ 형태로 실현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P2B 관계나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규제입법을 대체하는 형태로(또는 경우에 따라 이와 병행하더라도) ‘기본법’ 또는 ‘산업진흥법’ 형태의 입법을추진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2025 등록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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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반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어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유형으로 설명되었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없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실상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게 DMA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지닌 금지행위 준수를 강제하면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위헌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는 단독행위 심사지침의 단순한 상향 입법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사전ㆍ비대칭규제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후적 행태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역할과는 맞지 않고, 기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법리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예컨대 해당 서비스가 공공재라거나, 자연독점성이 강하고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개정안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중개 거래 서비스,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 서비스, OTT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서 이러한 정당화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같은 행위들이 그 자체로 남용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이의 실질적인 시장력의 차이와 경쟁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이 더 곤란한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시정조치와 막대한 과징금, 그리고 정상적인 불복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형태의 임시중지명령 제도까지 더해져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국내 시장의 유효경쟁을 파괴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켜 향후 통제하기 어려운 독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

Fleeing TikTok to Rednote: Leveraging Generative Technologies to Support Cross-Language Communication for TikTok Refugees on Chinese Social Networking Platforms

2025Yanchao Yang · Zehang Tan · Xinxin Yang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TOJET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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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S. government enforces a ban on TikTok, many users are seeking alternative platforms, creating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Chinese social media applications, particularly platforms like Xiaohongshu (RedNote). These platforms have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downloads in the U.S. mark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구 동향 분석

2025 등록단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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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640편의 논문 초록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7개의 주요 토픽을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규제의 자율성, 소비자 보호, 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전,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플랫폼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안의 평가 - 독점규제 대상 및 규제법 영역의 논의 -

2025 등록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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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규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법제가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총 8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중 특히 독점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적용대상, 남용행위의 구성요건, 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초점을맞추어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이념을 표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나, 그 토대를 이루는 법학적 논의와 이론적 배경에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남용행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행위가 남용행위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으며, 남용행위로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통해 이를 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를 위축시키킬 우려가 있다. 셋째,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금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데이터법제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으며, 경쟁법적 규제로 해결하려는 경우 과잉규제와 규제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경쟁법과 규제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초에 규제개념에서부터 규제법의 배경이론 등 최소한의 의미한정과 구분을 입법안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채택된 이원적 규제체계는 경쟁법과 규제법의 병행성/분리성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영역특수규제(전문규제)와 경쟁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법안은 이러한 배경이론에 대한 성찰 없이 형식적으로 규제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과잉 및 중복규제와 과도한 준수비용을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입법은 유럽연합 법제에 대한 오해나단순한 모방을 넘어, 경쟁법과 규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남용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경쟁법과의 관계 정립, 단계적⋅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경쟁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

EU 플랫폼 규제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분석: 디지털 관련 4대 법안을 중심으로

2025 등록인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콘텐츠 조정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4대 디지털 법안 내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는 데이터 보호에서 AI 윤리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미성년자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 조작적 AI 시스템 규제, 플랫폼의 위험 평가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GDPR의 개인정보 보호, DMA의 시장 공정성, DSA의 플랫폼 책임, AI Act의 알고리즘 윤리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EU는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DSA는 미성년자 대상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와 아동 친화적 서비스 설계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AI Act는 아동 취약성을 악용하는 AI 시스템을원천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안별 연령기준 불일치, 규제 중복성, 기술적 집행의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이 EU 모델을참고하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 표준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K-디지털 아동 보호 모델'을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 규제 조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제규범 제도화 : 정책 전환의 모색

2025 등록육군3사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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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 집행사례 검토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25 등록경상국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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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일 경쟁법의 온라인 플랫폼 집행동향이다. GWB 제19a조가 도입된 이후의 사업자 지정 현황, 관련 불복소송, 집행 사례 등 독일 플랫폼 규제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오늘날 독일 경쟁법은 EU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운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비 교법적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운영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었고, 특히 2024년 10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추정,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므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지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뚜렷한 논의의 방향은 세워지지 않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문 제 등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경쟁질서 확립,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묘수일 수 있다. 2020년 전부개정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른바 공정거래법의 디 지털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앞으로 다가올 생성형 AI, 데이터, 알고리즘 중심의 경제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 는 ‘정공법’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주요국의 글로벌 플랫폼 규제 유형 분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중심으로

2025 등록고려대학교/종합법률사무소 이정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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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다국적 플랫폼 규제를 실현하게 할 법제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요국들의 플랫폼 규제 수준을 유형화하였다. 기존 연구가 플랫폼 규제의 특정 이해 집단을 대변할 한 가지 목표를 겨냥하여 가장 선진적인 제도나 법제를 제시하였다면, 이 논문은 다양한 플랫폼 규제 목적을 종합하여 각각의 규제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처하게 될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규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할 경우 다른 목표와의 충돌이 발생하여 원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바탕으로 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fsITA)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으로, World Platform Report Index 기준에서 ICT 기술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퍼지셋 점수를 바탕으로 X축은 자국 국적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 보호 정도로, Y축은 플랫폼 규제 수준으로 하여 속성공간을 구축하고 각 사분면에 속한 분석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EU와 일본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플랫폼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약하게 보호하면서 높은 수준의 규제 법령을 시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규제 법제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낮은 수준의 규제 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은 한 가지 규제 목적만을 다루어 복합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실제 규제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 기술 혁신, 소비자 권익,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2025 등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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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SA가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에 의해 온라인플랫폼의 기본법 또는 헌법 또는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정보통신망법」, 「방송법」의 주요 철학 및 규제방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EU DSA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범주에서의 어떤 철학적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과 비교하여야 향후 EU DSA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및 미디어플랫폼 관련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택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관련법의 전반적인 특징과 주요내용을 차등적 의무 부여 기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규제방법,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의 여러 방식, 불법정보 및 심의사항 규정 방법, 주요 기본권 관련 가치 및 확장된 환경에서의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가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 사업자에 대해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된 투명성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제적 제재를 한다. 그런데 이 때 초대형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단순히 이용자수만으로 일괄 구분하기 보다는 입법목적과 철학에 따라 세밀한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중복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U는 유튜브등 개방형동영상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디지털시장법」 모두에서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 다각도로 규제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중복 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사업자에 대해 알고리즘시스템 등 이용으로 시민담론 또는 선거절차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의 조작 또는 불공정 이용 등에 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기술적 사항 및 데이터 등에 대해 투명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DSA를 참고하여 국내에 관련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2024 등록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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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며,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최근 10년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5-6년 전 규제추진 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 기간산업처럼 또는 대규모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2022년에는 자율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또 2023년 다시 유럽식 규제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유럽이 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시장법(DM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지정의 경직성과 불명확성이다. 게이트키퍼는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누리거나 향후 누릴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때 3년간 일정 규모의 지위가 향후에도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로 이어질지는 너무나 불명확하다. 더불어 데이터 결합 제한 의무, 상호운용성 의무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혁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 사전규제 의 부적절성이다. 디지털 경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농업, 운송, 보건,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등 전 사회 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전규제의 속성인 “특정 영역”을 획정할 수 없다. 또한 규제의 일관성 관점에서 볼 때 DMA의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 사용자, 제품/서비스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DMA처럼 판매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추정되는 모든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사전에 획일화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으로 1)혁신 위한 사전규제 지양, 2)글로벌 경쟁력 증진, 3) 협력적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설계, 4)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의고려, 5) 적극적 자율정책의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디지털시장법(DMA)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24 등록강원연구원 규제․공공팀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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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사전규제 형식의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사후규제인 기존 EU 경쟁법 체계에 비해 상당한 구조적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주요 배경 이론인 필수설비 이론과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EU DMA의 실체적 규정인 ①DMA 적용 범위, ②게이트키퍼 지정요건, ③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 ④DM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DMA는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의 적절성 문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중복규제 가능성, 역내 외 게이트키퍼 규제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2024 등록경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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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
 
 강 보 정ㆍ김 소 연ㆍ이 수 정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양상의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양상을 1인칭 아동 성학대물, 인터넷을 이용한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실시간 온라인 아동 성학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방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연구 내용: 아동 성착취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규제가 필수적이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 탑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모두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악용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결론 및 제언: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최신 범죄양상과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 플랫폼 규제, 단대단 암호화, 유럽연합

K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 최근 주요국의 플랫폼규제법 집행동향 분석과 국내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24 등록국립경찰대학, 법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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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유럽의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DSA, DMA 등 각종 법을 시행함으로써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 있어 현재 유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반영하여 CALERA 법안, SOE 패키지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장 발전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몇 년 동안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집행경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어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종 플랫폼들과 글로벌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은 미국 및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독특한 차이를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플랫폼 규제(입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만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IV)에서는 특히, 한국(K)플랫폼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과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발의된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안)은 그 법(안)의 내용이 마치 유럽의 DMA의 그것과 유사하여 현재 DMA의 입법에 관한 한계 및 비판에 관한 경쟁법적 이론에 근거한 한계점들이 다소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의 경쟁정책은 기존의 규제집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둘째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금융정책도 외화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각종 세제 및 부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인 통상장려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 등

Platform Governance and Education Policy: Power and Politics in Emerging Edtech Ecologies

2024T. Philip Nichols · Ezekiel Dixon-Román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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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velop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intermediary work of platform technologies, and their owners, as an emerging form of platform governance in educational systems. Our investigation is guided by two questions: (a) How do platform technologies shape policy by broker

Identity Decolonization amid the Coloniality of Computing

2024Dipto DasProQuest LLC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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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lonialism, external forces can alter and shift social structures and practices. It causes trans-generational, often normalized, invisible, and profound marginalization of the collective identities of local and indigenous populations. Decolonization is the resisting and undoing of colonial

DSA와 브뤼셀 효과 :데이터 분석기반 X 플랫폼 규제 영향 평가

2024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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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X(舊 Twitter) 플랫폼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DSA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X는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발행된 DSA의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콘텐츠 조정 효율성과 자동화 및 수동 검토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거쳐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별로 발생한 집행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경합적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에 관한 고찰

2024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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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EU의 DMA가 이 논쟁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DMA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국내 규제에는 국내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련되는 여러 이슈와 논점을 제기하면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본 논문의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쟁과 혁신의 역동적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데 경합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DMA 방식의 규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되고 잘 실행되는 규제는 지배적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 역량의 강화와 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담 규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필수설비론의 형성과 전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試論

2024 등록한남대학교 법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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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셔먼법 제2조에서 독점화를 금지하는 법리였던 필수설비론은 유럽으로 건너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 법리는 통신, 교통, 에너지 산업 등 이른바 네트워크산업에서 독과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즉, 필수설비론의 탄생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이 법리는 지배적사업자가 그의 경쟁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병목'을 일으키는 인프라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필수설비론은 미국 독점금지법에서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필수설비론을 적용하기 위한 전통적인 요건은 ① 해당 설비가 독점사업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것, ② 경쟁자가 해당 설비를 구축하기가 실무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③ 경쟁자의 설비 이용 요구를 거절할 것, ④ 설비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 필수설비론은 EU 등에서는 한동안 적용되지 않기도 했지만, 최근 거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를 위해 다시금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최근의 규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수설비론의 형성 배경, 개념, 요건을 살펴보았다.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 검토: 우버(Uber)와 타다(TADA) 사건을 중심으로

2024 등록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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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자동차 분야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 플랫폼 우버(Uber)와 타다(TADA)는 기존 산업 질서와의 갈등과 법적 규제에 직면하면서 좌초되었다.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혁기에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수호하고 미래 도약을 위해서 향후 모빌리티 정책은 ‘C.A.S.E’로 상징되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특정 ‘시장 내 경쟁자(Competitor)’ 보호가 아닌 글로벌 ‘시장개척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설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규제 입법의 쟁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사전지정 및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

2024 등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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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legislative movement on platform monopoly regulation has become active again. This is because related regulations are already being legislated in various countries, and cases of monopoly position abuse by platform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re constantly occurring.
 However, if this regulation is introduced in Korea, the problem of heavy regulat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at platform companies have to bear is still pointed out.
 Among them, there are concern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are possible to regulate legally problematic activities, or that a pre-designation system will reduce the growth engine of companies.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discussions related to platform regulation by objectively and neutrally viewing and analyzing these issues.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구조적 모순

2024 등록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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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신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을 살펴보면,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둘째, 이른바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공공성’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규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집행력 담보 수단의 미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성 등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적 규제체계의 모순, 영향력을 곧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오류, 사전규제의 위험성 등 구조적・본질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송 계층인지 콘텐츠 계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송 계층으로 보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시도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공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콘텐츠 계층에 적용되는 내용규제를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 계층에게 적용되는 매우 강한 내용규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이 지향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영향력’과 ‘공공성’은 동치(同値) 명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를 동치 명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공공성을 가진다면 그 영향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결코 동치(同値) 명제인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 중 이른바 공적 주체에게 강조되는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아닌 오피니언 리더에게 ‘공공성’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위, 즉 공적 인센티브, 배타적 독점성, 보조금・조세감면 등 반대급부

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변화: 프랑스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

2024 등록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프랑스 보르도 3 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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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이 어떻게 프랑스 국내법에 구체화되었는지를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과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저작권자의 보호와 지원을 개선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저작권 지침을 세 단계에 걸쳐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은 매우 빠르게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공유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신장하는 규정을 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저작물 공정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온라인 플랫폼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수위 조절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재조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 규정의 부작용이 많고 국제 통상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플랫폼 규제

2024 등록아주대학교 경제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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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4가지 행위유형은 모두 경쟁자 배제 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배제적 행위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모두 갖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위법성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법성 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적 원형에해당하는 이익희생 테스트는 약탈가격 사건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일반적 배제행위들을 다루기 위해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와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로 발전하였다.
 동등효율기업 테스트는 유럽에서 위법성 판단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하는 등 널리 사용되어왔으나 가격 관련 행위에 주로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비가격 전략의 비중이 크고 복잡한사업구조를 갖는 플랫폼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반면,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는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에 비해 정형화되지 않은 개념적 기준으로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응용적 확장성을 통해 향후의 플랫폼 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의 한계에 대한 주의와 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배제성 유인과관련하여 행위 기업이 합리성 근거를 항변으로 제시하는 한편, 규제기관은 소비자 및 경쟁자들과 관련한 경쟁제한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는 구조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법적 쟁점

2024 등록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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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계기로 -

2024 등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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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공정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의 DMA는 우리의 플랫폼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DMA는 EU라는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Google 등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플랫폼이다. 요컨대 EU 시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DMA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 내 플랫폼의 성장시키고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부터 EU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이나 점유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내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DMA와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장이다(cross-border dimension). 해외 플랫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도 자유로워 경쟁성과 변동성의 폭이 큰 특성상 국내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이 다른 산업(제조업, 금융, 통신)에 비해 더 어렵다. 다른 산업과 구분하여 플랫폼만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은 수범자의 관용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의 상위 사업자가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을 할 유인이 높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연 해외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는 국내 플랫폼이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해외 플랫폼이나 다른 국내 중견 플랫폼과의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으로는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 무수히 많은 법률에서 역외조항을 두어 해외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공정위의 규제의지와 다르게 규제의 속도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역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변동과정 분석 -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2024 등록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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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독과점,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그러던 와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 민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면서 장기간의 논의 끝에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정책산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과 자율규제 정책산출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집단 변화,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자원 강화, 그 과정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을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2023 등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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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혁신 가능성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집단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시장집중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이 잠재적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제한하여 경쟁 압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업자들의 장기적 독점을 촉진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반경쟁적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고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이와 관련한 학계 및 입법 관련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12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 심사지침의 시행 및 적용,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실질적 규제 효과 및 경쟁 질서의 양상은 향후 몇 년간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관련 입법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심사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규제의 방향이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최근 급격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관련 법규와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활동에 과도하거나 중복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의 정치경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2023 등록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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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 입법 정치를 중심으로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의 정치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택시 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특징과 승차 공유 플랫폼의 역사를 이해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가 만들어진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의 공급 측면 정치를 분석한다. 특히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과정의 입법 정치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자들의 선호와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의 정치적 원인과 민주주의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주장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의 시사점

2023 등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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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Lina Khan)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탈가격행위와 수직결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은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경쟁 과정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게이트키퍼로서의 힘과 지배력 전이와 정보착취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설비와 같은 비차별의무를 부과하고,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산업분리와 기업결합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정보 착취 사업에 대한 분리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칸(Khan)은 연방거래위원장으로서 경쟁법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의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20년 수직합병 지침도 폐기하여 개정중이다.
 한편, 사전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동향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칙’과 2022년 특정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약화되었고, 유럽연합에서는 GAFA와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황에서 비롯하였다.
 칸(Khan)의 주장을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설계해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면, 첫째로, 미국식 경제적 접근방법이 수용된 ‘포스코’ 판결 이후 남용행위 금지에 있어서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의 혼합결합에 대해서 간이심사로 이루어지던 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문규제와 일반규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야 한다.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쟁법적 일반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2023 등록경상국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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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사적관계를 전제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요구되는 원칙이지 사적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적영역에 예외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는 B2C 혹은 P2C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소비자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비자에게 계약상 대등적 지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면 B2C 혹은 P2C를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2B의 관계 혹은 P2B의 관계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도입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설령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정보제공의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상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최근 등장한 KREAM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은 헤게모니가 구축되지 않은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헤게모니를 구축시켜 소비자 선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