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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계기로 -

The Right Direction for Platform Regulation

발행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국내 KCI
DOI
10.22820/jcl.10.1.202402.1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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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DMA, 게이트키퍼, Platforms, Antitrust, Consumer Protection, DMA(Digital Markets Act), Gatekeepers

초록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의 DMA는 우리의 플랫폼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DMA는 EU라는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Google 등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플랫폼이다. 요컨대 EU 시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DMA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 내 플랫폼의 성장시키고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부터 EU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이나 점유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내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DMA와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장이다(cross-border dimension). 해외 플랫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도 자유로워 경쟁성과 변동성의 폭이 큰 특성상 국내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이 다른 산업(제조업, 금융, 통신)에 비해 더 어렵다. 다른 산업과 구분하여 플랫폼만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은 수범자의 관용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의 상위 사업자가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을 할 유인이 높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연 해외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는 국내 플랫폼이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해외 플랫폼이나 다른 국내 중견 플랫폼과의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으로는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 무수히 많은 법률에서 역외조항을 두어 해외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공정위의 규제의지와 다르게 규제의 속도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역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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