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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Legal Issue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성균관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008/skklr.2025.37.1.0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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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쟁제한성, 사전규제, 비대칭규제, Online platform,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dominant undertaking, anti-competitive effect, ex-ante regulation, asymmetric regulation

초록

2024년 중반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어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유형으로 설명되었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안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없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실상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게 DMA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지닌 금지행위 준수를 강제하면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위헌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는 단독행위 심사지침의 단순한 상향 입법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사전ㆍ비대칭규제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후적 행태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의 역할과는 맞지 않고, 기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법리에서도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예컨대 해당 서비스가 공공재라거나, 자연독점성이 강하고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개정안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중개 거래 서비스,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 서비스, OTT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서 이러한 정당화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같은 행위들이 그 자체로 남용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이의 실질적인 시장력의 차이와 경쟁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이 더 곤란한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시정조치와 막대한 과징금, 그리고 정상적인 불복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되는 형태의 임시중지명령 제도까지 더해져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오히려 국내 시장의 유효경쟁을 파괴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켜 향후 통제하기 어려운 독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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