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Methods for Online Platforms — Focusing on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처
국내 KCI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디지털서비스법, DSA,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디지털 헌법주의, Digital Services Act, DSA,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Broadcasting Act, Digital Constitutionalism

초록

EU DSA가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에 의해 온라인플랫폼의 기본법 또는 헌법 또는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정보통신망법」, 「방송법」의 주요 철학 및 규제방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EU DSA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범주에서의 어떤 철학적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과 비교하여야 향후 EU DSA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및 미디어플랫폼 관련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택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관련법의 전반적인 특징과 주요내용을 차등적 의무 부여 기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규제방법,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의 여러 방식, 불법정보 및 심의사항 규정 방법, 주요 기본권 관련 가치 및 확장된 환경에서의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가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 사업자에 대해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된 투명성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제적 제재를 한다. 그런데 이 때 초대형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단순히 이용자수만으로 일괄 구분하기 보다는 입법목적과 철학에 따라 세밀한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중복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U는 유튜브등 개방형동영상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디지털시장법」 모두에서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 다각도로 규제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중복 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사업자에 대해 알고리즘시스템 등 이용으로 시민담론 또는 선거절차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의 조작 또는 불공정 이용 등에 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기술적 사항 및 데이터 등에 대해 투명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DSA를 참고하여 국내에 관련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