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구조적 모순
Structural Contradi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Law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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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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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수평적 규제, 사전규제, 사후규제, 영향력, 공공성, online platform,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influence, publicity, ex-ante regulation, ex-post regulation system
초록
현재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신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을 살펴보면,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둘째, 이른바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공공성’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사전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규제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집행력 담보 수단의 미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성 등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평적 규제체계의 모순, 영향력을 곧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오류, 사전규제의 위험성 등 구조적・본질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송 계층인지 콘텐츠 계층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송 계층으로 보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시도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공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콘텐츠 계층에 적용되는 내용규제를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어떠한 공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방송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콘텐츠 계층에게 적용되는 매우 강한 내용규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들이 지향하는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영향력’과 ‘공공성’은 동치(同値) 명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를 동치 명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공공성을 가진다면 그 영향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결코 동치(同値) 명제인 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 중 이른바 공적 주체에게 강조되는 특징을 말한다. 따라서 공적 주체가 아닌 오피니언 리더에게 ‘공공성’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지위, 즉 공적 인센티브, 배타적 독점성, 보조금・조세감면 등 반대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