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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주장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의 시사점

The implications in Lina Khan’s arguments to regulate online platfor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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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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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리나 칸,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 전문규제, 디지털 시장법, Lina Khan, online platform, merger control, sector- specific regulation, Digital market act

초록

202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Lina Khan)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탈가격행위와 수직결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 반독점법의 목적은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경쟁 과정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게이트키퍼로서의 힘과 지배력 전이와 정보착취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설비와 같은 비차별의무를 부과하고,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산업분리와 기업결합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정보 착취 사업에 대한 분리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칸(Khan)은 연방거래위원장으로서 경쟁법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불공정한 경쟁방법의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20년 수직합병 지침도 폐기하여 개정중이다.
 한편, 사전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동향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칙’과 2022년 특정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약화되었고, 유럽연합에서는 GAFA와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황에서 비롯하였다.
 칸(Khan)의 주장을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설계해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면, 첫째로, 미국식 경제적 접근방법이 수용된 ‘포스코’ 판결 이후 남용행위 금지에 있어서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의 혼합결합에 대해서 간이심사로 이루어지던 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문규제와 일반규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가야 한다.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쟁법적 일반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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