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론의 형성과 전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試論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n the context of digital platform regulatio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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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남대학교 법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2430/ilst.2024.30.3.3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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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필수설비,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네트워크산업, essential facilities, digital platform, Fair Trade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network industry
초록
미국 셔먼법 제2조에서 독점화를 금지하는 법리였던 필수설비론은 유럽으로 건너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 법리는 통신, 교통, 에너지 산업 등 이른바 네트워크산업에서 독과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즉, 필수설비론의 탄생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이 법리는 지배적사업자가 그의 경쟁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병목'을 일으키는 인프라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필수설비론은 미국 독점금지법에서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필수설비론을 적용하기 위한 전통적인 요건은 ① 해당 설비가 독점사업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것, ② 경쟁자가 해당 설비를 구축하기가 실무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③ 경쟁자의 설비 이용 요구를 거절할 것, ④ 설비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 필수설비론은 EU 등에서는 한동안 적용되지 않기도 했지만, 최근 거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를 위해 다시금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최근의 규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수설비론의 형성 배경, 개념, 요건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