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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변화: 프랑스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

Changes in Online Platform Regulation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EU Copyright Directive: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on of Neighboring Rights for Press Publishers in France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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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프랑스 보르도 3 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6514/itl.2024..3.0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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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프랑스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뉴스 저작권, 언론출판물, French copyright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EU copyright directiv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press publishers, neighboring rights, news copyrights, press publications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이 어떻게 프랑스 국내법에 구체화되었는지를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과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저작권자의 보호와 지원을 개선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저작권 지침을 세 단계에 걸쳐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은 매우 빠르게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공유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신장하는 규정을 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저작물 공정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온라인 플랫폼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수위 조절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재조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 규정의 부작용이 많고 국제 통상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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