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Plattformregulierung durch Transparenzanforderungen aus Verbrauchersicht
- 발행
- 2023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경상국립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0/jcl.9.3.202308.4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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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소비자, 투명성, 플랫폼 규제, 게이트키퍼, EU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중개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요구사항에 관한 규범, Verbraucher, Transparenz, Plattformregulierung, gatekeeper, Digital Markets Act, Verordnung (EU) Nr. 2019/1150
초록
최근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사적관계를 전제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요구되는 원칙이지 사적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적영역에 예외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는 B2C 혹은 P2C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소비자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비자에게 계약상 대등적 지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면 B2C 혹은 P2C를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2B의 관계 혹은 P2B의 관계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도입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설령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정보제공의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상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최근 등장한 KREAM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은 헤게모니가 구축되지 않은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헤게모니를 구축시켜 소비자 선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