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플랫폼 규제입법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 P2B⋅P2C⋅경쟁정책 관련 입법의 분석 -
The Latest Trends and Implications of Japan’s Platform Regulation Legislation -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P2B, P2C and Competition Policy -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부산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0/jcl.11.1.202502.20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온라인플랫폼, 플랫폼투명화법,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전자상거래법, 국내외 동등규제의 원칙, Online Platform, Platform Transparency Act, Consumer Protection Act in Transaction Platforms, Smartphone Software Competition Promotion Act, E-Commerce Act, Principle of Equal Regulation for Domestic and Foreign Entities
초록
본고는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에 관한 세 가지 입법을 실현한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먼저 ‘P2B 관계’에 관하여EU법을 참고한 「플랫폼투명화법」이 제정되었고(2020. 6. 3.), 그 1년 후 P2C 관계에 관한 것으로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2021. 5. 10). 이어서 2024. 6.에는 플랫폼에 대한경쟁정책 내지 독점규제정책의 일환으로 규제대상자를 사전지정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제정되어 1년 6개월 이내에 전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법은 스마트폰상의 플랫폼(앱 스토어 등)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만, EU의 DMA와 마찬가지로 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플랫폼 규제입법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도출된다. 즉, 첫째, 법제정비에 관한 기본원칙의 책정과 그에 따른 규제입법의 실현, 둘째, 플랫폼의 역할⋅기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공유, 셋째, 규제대상의 한정과 국내외 동등적용, 넷째, 규제방식의 유연성과 국가규제의 최소화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P2C 관계에 관한 입법(「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하고, P2B 관계와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하여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 반해, 정부(공정위)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입법이 반드시 EU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이루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EU의 법제를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실정과플랫폼 경제의 장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플랫폼 규제입법을 실현한 일본의 최신 동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플랫폼의 역할⋅기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공유를 전제로 하여 국내외 동등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책정한 후 이에기반하여 입법을 실현해나가는 치밀한 과정은 우리의 규제입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시사점이다. 나아가 본고는 플랫폼 관련 입법을 반드시 (EU와 같은) ‘규제법’ 형태로 실현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P2B 관계나 플랫폼 경쟁정책에 관한 규제입법을 대체하는 형태로(또는 경우에 따라 이와 병행하더라도) ‘기본법’ 또는 ‘산업진흥법’ 형태의 입법을추진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