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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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양극화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양극화는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집단 편향성과 그 산물인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글은 공론장의 관점에서 인터넷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위기를 고찰하고,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는 사고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론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수 기업이 미디어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미디어 플랫폼은 공론장 형성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보 파편화, 필터 버블링, 에코 챔버 등을 추구하여 공론장을 붕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법적 규제 없는 자율규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공익과 일치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내용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유해정보의 경우 대부분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해정보의 경우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2 등록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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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도 부각되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을 경쟁법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입법적 모색을 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협정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을 통한 국제교역을 규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플랫폼 규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관할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교역의 특징과 법적 규율에 있어 고려할 점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플랫폼 규제법을 외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살펴본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역외에서의 활동이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을 명시하고, 관할권 경합 시 진정한 관련성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입법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2022Eugenia SiaperaInternational Journal of Bullying Prevention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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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develops a critical approach to AI in content moderation adopting a decoloni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article asks: to what extent does the current AI moderation system of platforms address racist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Based on a critical reading of publicly available
2022 등록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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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is a winner-take-all structure. I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multi-sided market. The winner of the digital platform war maximizes profits by putting on various business models. It expands its business by inducing a powerful network effect. However, the harm caused by platform monopoly in the winner-take-all structure is very serious. This is the reason why a new market order and competition standards are needed in the era of platform economy. Order and standards are 'regulation' in other words. Platform regulation is already a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gulatory methods of the EU and Japan to extract implic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article deals with Digital Services Act(DSA) in the EU. At the same time as introducing the outline or the recent discussion about DSA in the EU. And we would like to obtain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recently enacted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ct in Japan. This paper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includes EU member states' views on DSA and comparisons between DSA and the Japanese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ct. And we also examine the reasons
2022 등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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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활동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세미나, 의료실습, 교육, 공연 등 현장감이 필요한 행사들이 메타버스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5G, AR, VR, XR, AI 등 컴퓨팅 기술이 메타버스 혁신을 가져옴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왔다. 게임, 상거래, 포털 등 각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가령 게임, 상거래, 포털 등 각종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적잖은 의무사항을 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최근 EU와 미국에서 제안된 플랫폼 규제법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참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메타버스는 인간이 아바타를 조정해 거주, 집회, 오락,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창조적 참여를 통해 발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에 기존의 인터넷 규제체제를 성급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별적 기본권의 보호에 입각한 보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입각한 기본권 보장의 방향을 탐구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품은 인간의 현실세계에서의 다양한 일상이 구현되는 변화무쌍한 공간으로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과 자유로운 인격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개별 플랫폼의 성격,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정도, 영향력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 메타버스 공간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이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및 충돌되는 기본권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넷째, 메타버스에는 일정한 세계관과 질서가 존재한다. 바로 창조성과 자유가 발휘되어야 할 공간인 만큼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자율규제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국가 역할은 플랫폼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
2022 등록명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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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WB의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경쟁법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GAFA로 통칭되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개정은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판단 단계인 지배력과 남용의 측면에서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지배적 지위의 판단 요소로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남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기회 제공의 거절이나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거절 등이 명문의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나아가 제10차 개정에서 도입된 GWB 제19조a는 개별 시장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용 규제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독일 GWB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2 등록경찰대학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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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6년 6월 24일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에 대한 제한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EU는 2020년 12월 15일 「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와 「Digital market Act(이하 DMA)」를 제안하였다.
DSA는 적용대상을 단순 중개 서비스업, 온라인플랫폼업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업(Very large online platforms)으로 구분하고 나열된 순서에 따라 누적적으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SMES 등 중소기업은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DMA는 적용대상을 특 기준을 만족하는 플랫폼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2021년 2월 4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Amy Klobuchar 의원은「The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이하 CALE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편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2020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조사를 토대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1일 미 하원은GAFA를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5개 법안을 포괄하여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and Choice」라고 부른다, 이하 SOE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미 상하원은 2021년 8월 「The Open App Market Act」를 발의하였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아마존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리나 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07년에 제정된 「반독점법
2022 등록국회입법조사처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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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플랫폼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체계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 확장이 수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ʻ거대 플랫폼 사업자ʼ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심사지침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보편적 규제와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노력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접근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낸 바 있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2022 등록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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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
2022 등록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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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플랫폼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경쟁당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경쟁법과는 별도의 사전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전규제 주장의 근저에는 승자독식과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론이 자리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의 이론적 근거들 중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 데이터 피드백루프 효과(data feedback-loop), 플랫폼생태계(platform ecosystem) 구축의 세 가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개관한다. 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온라인플랫폼의 근본 특징들이 모든 시장에서 반드시 승자독식과 독과점 지속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전규제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2022 등록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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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22 등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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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혁신기술 관련 분야에 있어 규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술 혁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산업의 진흥정책으로 규제약화와 혁신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를 위한 제한적 조치로서 규제강화의 양단에서 규제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제강화나 규제약화 차원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혁신기술 규제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혁신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이 수렴되고 일반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별 규제를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성숙하게 된다.
우리의 현행 디지털플랫폼 산업 관련 규제는 개별 구체적인 분야별 맞춤 규제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련 분야의 법률규제가 입안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법률규제의 보완재로서 자율규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새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관한 규제는 플랫폼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체계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있다. 그간 혁신시장이라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시장에서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분야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완전한 자율규제이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규제된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발의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입법안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제의 방향성과 함의들은 규제의 방식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률규제를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핵심가치의 보호의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해 보고, 앞으로 시행될 자율규제체계로의 전환에 앞서 현재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제도를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규제들과 그간 추진되어온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요 규제의 세부적인 적용 범위 및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자율규제로의 합리적 전환을 위한 시론적 논의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2022 등록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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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 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2021 등록경기대학교 (제1) / jungmin.lee@kyonggi.ac.kr국내 KCI원문공개
콘텐츠 조정디지털 시민성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1 등록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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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9년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다룬다. 특히, 주로 경쟁법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중에서도, 미국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사」와 그로부터의 입법적 산출물인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Ⅳ.).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맥락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정책을 혁신과 국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소개한다. 이때, 디지털 전략과 대외적 디지털 정책이 대내적 디지털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힌다(Ⅱ.). 둘째 디지털 경쟁 조사와 그 보고서, 그리고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요약하고 소개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동향과 그 전망을 밝힌다(Ⅲ.).
그리하여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법패러다임의 변화 동향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경쟁법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선과 고품질 규제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규제정책에 최종적으로는 포섭되지 않더라도 규제 프로세스에서 고려는 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 프로세스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이해관계자⋅시민⋅전문가 간의 적극적 소통이 있어야 한다.
2021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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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이라는 두 가지 법률의 초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DSA 규정 내용 중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실체적 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내용은 DSA 제3절에 규정되어 있다. 그 전에 DSA의 의의, 적용범위 그리고 제재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개관해 본 후(Ⅱ) 온라인 중개 서비스와 플랫폼에 부과되고 있는 책임규정(Ⅲ)과 단계별 부과되고 있는 주의의무 규정 내용(Ⅳ)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DSA가 갖는 의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였다(Ⅴ).
DSA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나온 입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입법형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방향에 있어서 DSA는 우리나라에도 참조가 될 수 있는 좋은 입법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DSA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다루고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DSA의 일부 규정은 우리 전자상거래법에 참조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의 규정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적 형식은,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초에는 맞는 입법형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온라인 생활의 기반이 된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입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보다, 유럽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형태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21 등록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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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입법 불완전 현상이 관련부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부처의 과다중복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이러한 규율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하고, 이들에게 대규모유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표준화, 거래기준 준수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사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의 많은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규제법안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 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나 이러한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현존하는 기업 간에 안정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여전히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시장에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는 기술혁신의 시장수용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인 다면시장과 멀티호밍은 기술혁신의 수용에 의해 시장지배의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 또는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신설한 사전규제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수범자 혼란 야기
2021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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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생활ㆍ사회ㆍ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확산은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는 몇 안 되는승자에 해당한다. 공정하고 적절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세계에서 고객 보호의 핵심 문제의 하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법안을제시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0. 3.
유럽법연구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모델규칙은 관련 논의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델규칙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디지털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하는 모델규칙은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자료 내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모델규칙의 목표, 작업방법, 입법과제와 규제기술, 적용범위, 모델규칙의 구조, 주요 규율대상 및 전망의순서로 살펴보고 기초자료 공유의 의미에서 모델규칙 국문 번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에의시사점을 밝혔다. 모델규칙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주요 법률관계, 그것도 계약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만하다. 특히 수범자 관련 개념을 알기 쉬운 용어로최소화하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유형화하여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점, 검색 순위의 투명성에 관한 규율,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율, 평판시스템에 관한 규율은 우리 법의 입법적 정비에 크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우리의 입법이나 이에 관한 논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021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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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살펴보고그로 인한 몇 가지 플랫폼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DSA는 디지털 서비스를 온라인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다시 규모로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플랫폼으로 나누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발전과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는규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와 규모별 개념정의를 하면서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넓게 정의하고 있고, 규모는 명확한 숫자로 각 개념 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DSA 규제의 특징은 (1) 사전적・행정적 규제, (2)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과 집행의확보, (3), 중개자 책임의 절차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1 등록건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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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저비용 시장 등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1월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과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규율대상,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법률안이 ʻ중개서비스에 따른ʼ 총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상정한 데다가 총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게 설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규율대상을 넓게 상정하기보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나 (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i)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ii)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 또
2020 등록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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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public consultation) 개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던 규제 수단들보다 더빠르고 강력한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으로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규제 체계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로 참고하게 될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우리의 플랫폼 규제 체계 개편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새로운 경쟁법 툴(NCT)의 도입 추진 배경, 규제개시영향평가서(IIA)를 통해서밝혀지고 있는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플랫폼 규제 체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결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 규제 차원에서 수직적 남용(vertical abuse)의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 둘째,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는 경우 헌법 합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참고할 때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플랫 폼 시장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의 역동성도 충분히 크다는 사실을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2020 등록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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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로 지칭되는 VR(Virtual Reality) 또는 AR(Augmented Reality)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VR, AR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ㆍ제안이 제시되었고 법ㆍ제도 개선 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VR/A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즉 실감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복잡성ㆍ다양성으로 인하여 아직 규제완화 성과가 미흡하며, VR/AR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융ㆍ복합 콘텐츠의 발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수많은 실감 콘텐츠가 제한 없이 게임물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콘텐츠 발전은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가 출시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맞는 콘텐츠가 없으면 해당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기술 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새로운 기술을 촉진시키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교육, 영상(영화, 비디오, 뮤직비디오) 관련 실감 콘텐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게임산업법상 게임 규제가 실감 콘텐츠 전반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유형별로는, 의료용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고, 교육용 실감 콘텐츠에 대해서는 학원법상 학원 규제가 이러닝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상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내용규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OTT 서비스를 함부로 방송으로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등록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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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제도는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미미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각 사업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현행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국내 7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언론의 시각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이슈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 이슈는 가짜뉴스, 금전 문제, 동물 학대, 막말 욕설 논란, 사기 도박, 성 관련 범죄, 음란방송, 혐오 표현 등이 있었다.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개선 가능성과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디어 법제 연구자와 법학 연구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명의 전문가에게는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정의,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셋째 구체적인 구제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개인방송은 대체할 용어가 마땅히 없고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먼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대부분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로 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내용규제는 분야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문제나 내용 검열,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있어서 여전히 중지를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련 기관이 뚜렷한 길잡이가 되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대안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표준으로 따를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 국가적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명백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2020 등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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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어 왔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디지털경제, 데이터경제, 플랫폼경제와 같은 용어로 대변되는 신산업분야로 그 패러다임을 확장해가고 있다.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하던 시기의 규제정책이 주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의 마련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신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예측불가능성과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플랫폼 산업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각 기업별 시가총액이 이동통신 3사의 시가총액의 합을 넘어섰고, 더 이상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우리의 신산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프레임으로 이들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정책을 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여,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및 경제 제한성 판단 여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규제는 자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불러와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굴뚝산업에서부터 현대의 플랫폼 산업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법리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산업분야의 규제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규제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와 최근의 구글의 끼워팔기 위법성 판단 사례를 분석하여 끼워팔기의 법리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같은 신산업분야에서의 끼워팔기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각기 공정성의 판단기준과 국가별 경제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
2019 등록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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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이용자수가 증가할수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몇몇 부분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현재의 플랫폼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방향은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하고 해당 플랫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포괄적 규제형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플랫폼운영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해당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른 영업모델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운다면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걸맞은 온라인 시장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 확충을 저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경제학 이론 중 법적 규제에 의미가 있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동안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한 많은 문헌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아서 정작 플랫폼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플랫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통일적 개념정립이 불가능한 플랫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경쟁법 영역에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공정한 경쟁의 문제를 다룰 때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과 대상을 논할 때 고려해야할 기본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19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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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P2P대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이유는 P2P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신금융기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고 감독기관의 허가나 대출관련 위험에 대한 법규 준수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P2P대출업체는 은행을 파트너로 해서 여신을 제공하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상환청구권의 분할채권을 매도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크라우드 대출플랫폼들은 익명조합에의 지분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은행법상의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예외를 누리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매매계약을 통해 여신채권의 분할채권에 대한 매수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자산투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설명서 제공이 의무이며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자산투자에 관한 중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A4지 3면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자들은 경고문구를 이해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발행한도와 투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시에는 투자정보서류에 게시된 투자손실위험을 알려주어야 하며 확정되지 않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속된 수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자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소비대차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본상실위험이 없고 정해진 이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입자가 지급불능인 경우 그 지급불능위험을 누가 지는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게 하여야 한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여신금융기관의 존재 없이는 P2P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P2P대출이 가진 특유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자산투자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율방식은 은행법상의 감독을 받는 여신금융기관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P2P대출플랫폼사업자를 강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규제전략은 EU권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존 금융법제의 틀 안에서 P2P대출영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매우 제한된 사업범위를 영
2019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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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TNC)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가 없고, 길거리에서 배회할 필요 없는 친절한 서비스 등을 TNC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시장에서 TNC 플랫폼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쟁 사례를 검토한 후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NC는 실질적인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적이고 유연한 근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에서 TNC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더 큰 차원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TNC의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의 운송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있다. 즉 택시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규정을 손질하여 TNC 서비스를 포섭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 시점은 이미 소비자들이 TNC 플랫폼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다수의 주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한 별도의 TNC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의 택시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 수준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입법을 통해서 카풀 중개를 포함한 다양한 TNC 플랫폼을 시장에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의 TNC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TNC 관련 입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미 TNC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TNC
2018 등록계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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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전송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 특히 방송법제는 기술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융합화라는 화두가 이미 방송계에서 대두된 것이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송법제는 이러한 융합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 현실화된 방송 또는 방송유사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병렬적으로 생산하기만 했다.
방송법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와 전송망의 분리규제라는 점은 대세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방송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방송콘텐츠 내용의 규제기관, 방송콘텐츠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 방송콘텐츠의 여론집중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018 등록잉카리서치앤컨설팅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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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2018 등록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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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ㆍ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기업에만 집행되는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저해적 규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서 공익을 종국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의 본질에 위배된다.
최근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망사용료, 과세, 지도데이터 등 국내ㆍ외 플랫폼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사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국내ㆍ외 사업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으로 첫째, 탈영토성ㆍ전문성과 유연성의 원리ㆍ규제의 세계화 등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특성을 반영할 것과 둘째,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역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을 확장할 것, 셋째, 규제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쟁저해적 규제를 금지하고 차별적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2018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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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Uber 또는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중개사업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의 기존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두 어 3면 계약관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상의 특징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 계와 그 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의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제 모두 플랫폼 경제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입장과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관한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플랫폼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엄격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경쟁과 같은 기본가치는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 장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방식은 기존의 시장질서 규 율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 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최소한의 법률적 개입을 택하는 경우 고려되어야만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플랫폼이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러나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이나 관여정도는 플랫폼 운영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뿐이고, 외부에서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신이 계약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이용자에 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규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플랫폼 계약관계에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용후
2017 등록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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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한다. 인터넷과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를 조합하고 유통시키는 형태 자체를 변화시킨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래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공유경제 모델과 같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가능케 한다. 교환의 증가로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하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음은 혁신의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활한 수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만 맡겨지면 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 및 그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상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여객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관련 기술의 적용으로 이러한 위험관리 및 신뢰의 구축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혁신으로 기존 사업방식과 연동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진출을 자유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모델을 보면, 위험관리나 신뢰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의무를 부담하던 사업자에서 근로자나 이용자, 사회 일반 등에게로 위험이나 신뢰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일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혁신으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검토되기에 충분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유경제로 예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동원 및 결합방식에 가치있는 혁신적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생산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비용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에게로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기존 규제의 적절한 변화로 혁신의 효용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7 등록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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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율을 보충하였다. 특히 통신판매에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거래현실을 완벽히 규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나치게 많은 수범주체를 나열하고, 또 그에 따라 각각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있다.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조차도 이를 구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로 수범주체의 수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소비자로 간략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업자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통신판매중개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지않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를들어 ‘판매’ 이외의 ‘임대’의 중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경쟁적인 통신판매를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개인정보 제공시점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를 위해개인 간의 통신판매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2014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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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통신 등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심의가 아직도 각 미디어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규제의 중복성 또는 심의규제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융환 환경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심의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법적 규제기관과 민간 자율심의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의 유해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일은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설치하여 방송 및 텔레미디어(인터넷) 영역에서의 법적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콘텐츠 등급심의는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기구들이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등급체계 분석은 국내의 융합 미디어 콘텐츠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 등록한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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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2013 등록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콘텐츠 조정아동 디지털 권리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 등록원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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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 unserer vertretungsberechtigten Regulierung zur Internet Content versteht man “das Gesetz zu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Aber es wird zu oft geändert, und zwar wird es bis heute in elf Jahren schon sechsundzwanzigmal verbessert. Diese häufige Verbesserung des Gesetzes verletzt die Rechtssicherheit. Ausserdem beinhalten unsere fast alle Gesetze -auch zur Internet- die Strafe zur abweichenden Handlung in Bezug auf Internet Content. Aus dieser unvernünftigen Erweiterung der strafrechtlichen Sozialkontrollbereich ergibt sich das Misstrauen zur Legitimität des Gesetzes.
In Bezug auf diesem Problem hat die Regulierung der deutschen Internet Content uns mehr beeinflußt. Erstens hat das deutsche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wie EIGVG, IuKDG, etc. dazu geholfen, dass Allgemeinheit die Verordnung oder Verbesserung des Gesetz einfach erkennt. Davon trägt es auch zur Stabilisierung der Norm, ferner Rechtssicherung bei. Zweitens hat diese deutsche Regelung zur neuen abweichenden Handlung in Zusammenhang mit der Internet vorzugsweise nicht mit der Strafe, sondern mit der Verwaltungssanktion wie Bußgeld geregelt. Daraus kann man verstehen, dass die Anwendung
2008 등록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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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기본목적을 가지고 개정되었으며, 내용상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방식과 이용자의 통제정도에 따라 콘텐츠 규제의 차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방송콘텐츠 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 환경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통제정도, 제공되는 전송기술의 특성 등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상파채널에 대한 접근규제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 제작 유인과 유료 TV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확보는 내용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률 규제를 통해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넷째,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쿼터규제를 통한 정부의 강압적 정책수단에 의존하는데서 탈피하여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2008 등록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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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자율규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도와 결합하면서 현실적인 안정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제도와 자율규제의 결합방식을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명령형, 승인형, 조건부 강제형, 그리고 촉진형의 네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싱가폴 방송법,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호주의 온라인서비스법, 미국의 통신품위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도에서 법적 책임의 한계,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명확한 경계, 그리고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