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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bination with Legal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발행
2008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국민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1779/plj.9.4.200811.011
UCI
G704+INS000001965-ART0012957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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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터넷, 콘텐츠 규제, 법적 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체제, 온라인서비스법, 통신품위법, Internet, Content Regulation, Legal Regulation, Self-regulation, co-regulatory system, Online Service Act, Communication Decency Act

초록

이 글은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자율규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도와 결합하면서 현실적인 안정성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제도와 자율규제의 결합방식을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명령형, 승인형, 조건부 강제형, 그리고 촉진형의 네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싱가폴 방송법,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호주의 온라인서비스법, 미국의 통신품위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제도에서 법적 책임의 한계,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명확한 경계, 그리고 자율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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