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최근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Global Regulatory Systems for Online Platforms -Focused on Antitrust laws and Proposals
- 발행
-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경찰대학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2/dlr.2022.46.1.002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플랫폼, 입법, 규제, 디지털 경제, 플랫폼 시장, 네트워크 효과, CALERA, 소비자 후생 기준, Online platforms, Giant platforms, anti-trust laws, competition laws, DMA, DSA, GDPR, e-commerce laws
초록
EU는 2016년 6월 24일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에 대한 제한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에 대하여 반대할 권리 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EU는 2020년 12월 15일 「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와 「Digital market Act(이하 DMA)」를 제안하였다.
 DSA는 적용대상을 단순 중개 서비스업, 온라인플랫폼업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업(Very large online platforms)으로 구분하고 나열된 순서에 따라 누적적으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SMES 등 중소기업은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DMA는 적용대상을 특 기준을 만족하는 플랫폼인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한정하고 이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2021년 2월 4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Amy Klobuchar 의원은「The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이하 CALERA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편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2020년 10월 16개월간의 4개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조사를 토대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1일 미 하원은GAFA를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5개 법안을 포괄하여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and Choice」라고 부른다, 이하 SOE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미 상하원은 2021년 8월 「The Open App Market Act」를 발의하였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아마존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리나 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07년에 제정된 「반독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