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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 of Model Rules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in EU

발행
2018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257/hufslr.2018.4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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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혁신시장, 문제 지향적 규제방식, 사용후기 작성시스템, 플랫 폼 지침 토론안, Online Platform, Innovation-driven ecosystem, Problem-oriented regulation, Reputational feedback system, Disscussion Draft of a Directive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초록

Airbnb, Uber 또는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중개사업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의 기존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두 어 3면 계약관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상의 특징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 계와 그 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의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제 모두 플랫폼 경제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입장과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관한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플랫폼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엄격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경쟁과 같은 기본가치는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 장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방식은 기존의 시장질서 규 율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 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최소한의 법률적 개입을 택하는 경우 고려되어야만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플랫폼이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러나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이나 관여정도는 플랫폼 운영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뿐이고, 외부에서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신이 계약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이용자에 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규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플랫폼 계약관계에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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