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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관할권 확정 원칙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n Jurisdictional Basis of Digital Platform Legislation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서울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09/nars.2022.14.3.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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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교역, 소비자보호, 플랫폼 규제법, 역외적용, Digital Platform, Digital Trade, Consumer Protection, Platform Regula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초록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판매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도 부각되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을 경쟁법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입법적 모색을 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협정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을 통한 국제교역을 규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플랫폼 규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관할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 교역의 특징과 법적 규율에 있어 고려할 점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 플랫폼 규제법을 외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살펴본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역외에서의 활동이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을 명시하고, 관할권 경합 시 진정한 관련성을 갖는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입법적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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