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안)의 향방과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
The direction of Korea's (draft) Online Platform Act and platform regulation trends in major countri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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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회입법조사처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1188/CLR.41.1.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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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거래공정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거래조건, 빅테크, GAFA, Platform, Platform Operators, SMEs, Fair Trade, Abuse of Trade Status,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Trading Condition, Big Tech, GAFA
초록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까지 확장되어 디지털화가 보편화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 플랫폼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체계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대한 우려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업 확장이 수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ʻ거대 플랫폼 사업자ʼ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심사지침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사실상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보편적 규제와 사업자들의 자율적 상생 노력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접근의 한계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낸 바 있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고 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수많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