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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ʻ특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ʼ을 소재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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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건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1188/CLR.40.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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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혁신, 공정, 네트워크 효과, 자율규제, 사전규제, Online Platform, Innovation, Fairness, Network Effect, Voluntary Restraint, Pre-regulation

초록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60세대의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소비 행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혁신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저비용 시장 등의 특성이 내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등의 중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장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을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1월 ʻ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ʼ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 제시를 상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에는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이용사업자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과 우리나라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규율대상,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규제 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법률안이 ʻ중개서비스에 따른ʼ 총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상정한 데다가 총매출액 등의 기준을 낮게 설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규율대상을 넓게 상정하기보다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②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관련해 법률안이 (i)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나 (ii)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i)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비추어, (ii)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이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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