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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bill- Focusing on 「the Bill on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

발행
2021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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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규제, 승자독식,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혁신기술, 플랫폼 독점, Online platform operators, pre-regulation, winner-take-all, the Bill on Online Platform User Protection, innovative technologies, Platform monopoly

초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빠른 변화·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시장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양면·다면시장, 멀티호밍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의 판단이 곤란하며 시장점유율 역시 유동성이 크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율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영역과 관련되는 만큼 입법 불완전 현상이 관련부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수 부처의 과다중복규제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플랫폼 서비스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영토 기반의 규제 개념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이러한 규율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하고, 이들에게 대규모유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계약 표준화, 거래기준 준수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사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의 많은 부분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불공정행위 규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규제법안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 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상태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나 이러한 단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현존하는 기업 간에 안정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증거가 없고 여전히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시장에 수용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는 기술혁신의 시장수용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인 다면시장과 멀티호밍은 기술혁신의 수용에 의해 시장지배의 주기를 점점 짧게 만든다. 이러한 시장의 속성과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 또는 ‘고착’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 법에서 신설한 사전규제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하다. 결국 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모든 규제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만 좌초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은 수범자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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