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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터넷 공론장 ―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

Democracy and the Internet as a Public Sphere — How to Regulate Mega Media Platform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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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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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숙의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인터넷 공론장,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포털, deliberative democracy, freedom of speech, internet as a public sphere, online media platform, internet portal

초록

오늘날 민주주의는 양극화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양극화는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집단 편향성과 그 산물인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글은 공론장의 관점에서 인터넷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위기를 고찰하고,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는 사고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소수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론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소수 기업이 미디어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미디어 플랫폼은 공론장 형성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정보 파편화, 필터 버블링, 에코 챔버 등을 추구하여 공론장을 붕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법적 규제 없는 자율규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모더레이션이 공익과 일치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내용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유해정보의 경우 대부분 현행법이 불법정보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유해정보의 경우 건강하고 신뢰받는 공론장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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