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등록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망각은 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잊는다 해도 그 기록은 영원토록 남게 된다. 문제는 기억 속에 묻어 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도 개인의 흔적들을 손쉽게 찾고 더 나아가이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개인의 과거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권리, 즉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따로 입법화가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는 정보에는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인터넷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들은 환경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개인이 올리는 게시물로 인해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는 올바른 균형점,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 결정과 2023.7.4.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입법 동향을 정리하고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
2025Fatima Betül Demir Evcimen · Ülkü Ulukaya Öteles · Erol KoçogluProblems of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Individuals equipped with critical thinking skills are capable of evaluating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in digital environments and ensuring their personal safety while actively using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ritical thinking practices on reducing the digital foot
2025 등록명지전문대학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This study describes the application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 core concept in the digital age. We want to discuss the application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dividing it into three aspects: a legal, social, and technical approach. In particular, in legal improvement, situations in which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are analyzed by dividing into four categories: events, history, creations, and individual history and records. First, the rights and consent of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in the case record, and second,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in the history record. Third, in the case of creations, social influence should be reviewed, and fourth, an individual's history or records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ir effectiveness as digital evidence. After that, it raises the ne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social approach and proposes a new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in the technical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evolve further in the future, but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the public interest is still a task to be solved, and cooperation from e
2025 등록한국인터넷진흥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 개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만 3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TAM-SAM-SOM 기법을 적용해 서비스의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설문조사 자료와 민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가격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세 가지 편익(서비스 이용 편익, 삭제 시간 절감 편익, 피해 구제 효과)을 정량적으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예산 대비 총편익의 비용편익 비율(B/C)은 3개년 평균 1.2로 나타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충분한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23년에는 시범 사업 초기 투자가 크게 반영되어 B/C가 1 미만이었으나, 2024년 이후 지원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 대비 편익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가 단순한 게시물 삭제 지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와 잊힐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공공서비스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도 보완과 홍보 전략이 강화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등록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2023년 10월 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3호,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수사기관이 피의나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신상정보)와 혐의 사실의 요지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대략적인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 혐의를 소명한 증거자료를 공표한다. 이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는 30일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의 행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신상공개된 피의자(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처신, 피해자(유족)의 상태, 여론의 향방 등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그로 인해 개인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공분과 비난이 확산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신상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언론을 대신하여 신상공개를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은 범죄인 낙인 및 신상폭로에 이르기까지 정당화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수사기관이 한 신상공개 결정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 거의 비판이나 의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신상공개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폭로戰,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도 낮게 유지된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 제도와 달리 공개된 신상정보의 열람・공유 등 이용에 제한이 없어,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 등을 주축으로 하여 신상공개 이후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범죄인의 잊힐 권리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준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이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신상공개된 피의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및 사생활 폭로까지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둘째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당시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2024 등록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현재의 ‘디지털 신질서’ 하에서 인간의 기억은 0과 1의 비트(bit)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 유통되고, 이로써 영원히 존재한다. 망각이 원칙이 아니라 기억이 원칙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억 불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가 아니라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법원(CJEU)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하여 최초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잊힐 권리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잊힐 권리의 구체적 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잊힐 권리의 개념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그 삭제뿐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 결과까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은 새로운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의 구체화된 세부 권리로서, 양자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는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보호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잊힐 권리 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반면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의 보장 측면에서 잊힐 권리가 폭넓게 배제되어야 한다.
④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그 검색결과로 특정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는 정보주체에게 검색결과제거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잊힐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2024Erika Celeste VershonProQuest LLC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For students to fully understand the long-lasting consequences of responsible or irresponsible digital citizenship in the world of online personal and classroom learning,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formally engage with formal lessons on digital citizenship skills as we societally become more depe
2024 등록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2023Subasi, Sibel · Korkmaz, Özgen · Çakir, Recep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and Science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gital footprint awareness of students while surfing on cyberbullying, cyber security and social networks with demographic data such as class, school, gender, internet usage level.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a descriptive survey model. The study grou
2023 등록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이 연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현직 기자 인식 분석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직 기자들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한된 형태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측면을 고려하여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2022 등록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 키워드를 검색어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난 10년간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접근 방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과 부분적인 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쟁점 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2 등록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영국에서는 갱생법에 갱생기간에 따른 형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여 전과자의 취업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범죄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민간갱생보호단체를 중심으로 GDPR 제17조의 삭제권(잊힐 권리)를 실효된 형에대한 검색 결과 삭제와 연계시켜야 전과자의 사회복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보편화되어있는 보통법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대륙법의 전통을 따라 범죄자의 신원에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10년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후 신상공개 결정이 점점 더 빈번히 내려지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에서 잊혀져 평범한 개인으로 살기를 바라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자신의범죄에 대한 대중의 정보 이익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들어 삭제권(잊힐권리) 행사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2018년 영국 판례에 나타난 것처럼 실효된 전과와 유사한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는경우에까지 삭제권(잊힐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형의 실효 제도를 만들어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 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권(잊힐 권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1 등록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잊힐 권리 I, II 결정을 통해서 EU법 집행 시 기본권보장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먼저 기존에 독일 기본권과 EU 기본권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EU 기보권 보장에 소극적이던 자세를 전환하여, EU법 집행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 EU법 집행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EU 체제에서 법원과 연합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장의 구조적 흠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 제23조의 통합책임에 따라 EU 통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EU 기본권보장에 협력하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가 통합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EU법 집행 시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 경우, 절차적으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본권보장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는 독일 기본권뿐만 아니라 EU 기본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보장을 수행할 때, EU법의 성격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첫째, EU법이 회원국에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규범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EU법이 회원국에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것은 기본권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의 다양한 기본권보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EU 기본권을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EU 기본권보장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EU 기본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EU법이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EU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EU 기본권은 연합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명확한 내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만일 EU법의 통일성 여부나, EU 기본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합재판소에 사전판단을 제청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U법으로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서는 EU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회원국에게 어느 정도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방헌재는 앞으로 EU법 적용과 집행 시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연합재판소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본권보장을
2021Pozdeeva, Elena · Shipunova, Olga · Popova, NinaEducation Sciences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The article is devoted to learning analytic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culture development in the university educational space and with the student activity control in the vocational training process. The empirical basis of the study was a series of surveys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
2020 등록한국법제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에는 다층적 규범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다층적 규범구조 하에서 유럽연합법은 회원국법보다 적용상 우위에 놓이게 된다. 유럽연합법이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 메커니즘이 유럽연합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적용상의 우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적용상의 우위는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발령한 제2차법적 법적행위인 명령, 지침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1차법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 또한 회원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적 층위로 인해 헌법재판에 있어 어떠한 층위의 기본권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2019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잊힐 권리에 대한 두 건의 결정(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과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 중 어떠한 기본권을 사안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1 결정은 독일 언론사인 슈피겔 온라인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잊힐 권리1 결정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기본권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구글과 독일인 사이에 발생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안으로 삼고 있다. 다만 잊힐 권리1 결정과는 확연히 다르게, 잊힐 권리2 결정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이 심사규정으로 활용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잊힐 권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두 건의 사안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왜 심사규범을 달리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룬다. 이를 위해 잊힐 권리1 결정 및 잊힐 권리2 결정의 구체적인 사안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논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잊힐 권리2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적 논점들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간의 협력 가능성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한다. 본고는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의 기본권 규범의 다층
2020 등록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구글 스페인 판결과 이후의 독일, 영국의 판결들에서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정보나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 표현물의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가 갖는 위험성은, 사람의 삶의 여러모습 중에서 특정 사실만을 부각시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람의 향후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정보가 축적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총체적이지 않은일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으로, 인격상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진실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점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하여 잊힐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잊힐 권리는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서, 현대 사회에서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를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 이해하면, 잊힐 권리는 인격권 침해를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잊힐 권리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표현의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2020 등록전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잊힐 권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에서 문제 되었다. 그런데도 잊힐 권리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누리망에 공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정보주체가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자기 의도에 어긋나거나 자기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정보 삭제와 정보 접근 배제는 의미상 구분되어서 이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기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섭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 삼는 점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잊힐 권리가 누리망에 공개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격 실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면 잊힐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 잊힐 권리의 주체는 누리망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인격 실현에 영향을 받게 된 살아있는 개인, 즉 정보주체이다. 인격적 법익이 제약되어야 비로소 잊힐 권리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인격적 법익을 전제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주체는 인격적 법익을 누리는 개인에 국한된다. (2) 잊힐 권리의 보호대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주인, 즉 정보주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정보주체를 알 수 없는 정보는 정보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잊힐 권리의 핵심은 누리망에 공개되어 유통되
2019Surmelioglu, Yesim · Seferoglu, Suleyman SadiWorld Journal on Educational Technology: Current Issues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Rapid changes are occurring in life owing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uring this change period, digital identities have begun to emerge. These identities are associated with actions that users perform in online environments. A digital footprint is formed with these actions. The p
2019Buchanan, Rachel · Southgate, Erica · Smith, Shamus P.Global Studies of Childhood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Teachers are under increased pressure to teach children digital skills, and parents are having to manage children's online presence as well as their offline lives. Much of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issue of children's digital footprints highlights the potential present and future risks that chi
2019 등록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곤잘레스 판결 이후, 인 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그리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전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의 비표시(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이 제기되었고,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결과표시에 대한 금지를 인정한 동경지법 평성 26년 (2014년) 10월 9일 결정이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를 둘러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잊힐 권 리’에 관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보았다. 먼저 최고재판 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동향 및 검색엔진의 삭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개관(Ⅱ)하였다. 다 음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및 Ⅳ), 잊힐 권리와의 관계 등 향후 과제 (Ⅴ)를 살펴보았다
2019 등록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표현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장을 마련해주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고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잊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언론의 환경도 변화시켰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법적.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가 보호될 수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의 간섭 또는 사회의 주목을받지 않을 사생활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법제상 마련된 반론권의 보장은 인격권 보호에충분하지 않다. 무수히 유포되고 재생산되는 모든 기사에 대한 정정 또는반론 보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한 명예회복보다 관련 기사가 더 이상 회자되지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
본 글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하여 잊힐 권리의 실현으로 기사삭제청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넓은 의미에서 잊힐 권리는 잊히기 위하여정보 또는 기사의 접근배제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할 수있다.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이외에 제3자에 의해 공개된정보 또는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는 법익형량 아래 실질적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기사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 주장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이 그 주체가 되어 작성한 기사에 한정함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적법한 사실에 기반한 기사가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공개의 이익이 축소 또는 소멸되었음을 전제로인정하는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와도 구별된다.
언론매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지배하는 세력으로서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명백히 진실이 아닌 기사로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삭제를 통해 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사삭제를 인정하는데 있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이자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기사작성자또는 이해당사자에게 그 기사나 정보가 유지·존속되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주
2018 등록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환경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 2.0시대로 변화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스스로 노출시켰고, 진화된 검색엔진들로 인하여 추적 및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취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를 하였다. 현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청구대상을 ①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신상정보, ②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 ③제3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주체의 정보로 나누어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해석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잊힐 권리는 청구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이며 청구의 상대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므로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확보와 법률의 체계를 고려해볼 때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명시하는 것이 정보주체가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공·사법의 법률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8 등록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상 정보주체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수집·저장·분석·공개되는 정보환경에 놓여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쉽게 재생산되고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그 삭제는 온라인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한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상에 노출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 및 접근을 차단시키는 권리인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인터넷상 자기 자신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만 존재하는데,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게시물과관련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소멸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모든 개인을 위한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먼저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상 타인에 의해 형성된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한 잊힐 권리는 가이드라인상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상에 타인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요청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온라인상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때에 삭제 및 접근의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행위, 사이버 신상털기 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및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2018 등록창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018 등록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근배제 요청인은 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소명하고 해당 인터넷 게시물의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어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 이외의 인터넷 이용자의 알권리, 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잊힐 권리 행사 요건, 잊힐 권리 논의의 계기가 된 유럽사법재판소의 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 개요, 주요 판결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와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 잊힐 권리 행사 객체가 협소한 점, 사자(死者)가 생전에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死者)를 위해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점, 상속 가능한 디지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잊힐 권리 상대방이 협소한 점, 사법부에 의해 잊힐 권리 인정 여부가 번복되면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가중한 점, 사적기관에 의한 검열 우려가 있는 점, 잊힐 권리 적용배제 대상인 공인의 정의 및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점,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 등록대구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인터넷상의 검색엔진의 발달은 과거의 사건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까지도 쉽게 찾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Gonzales judgment) 이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어디까지 삭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힐 권리가 처음 인정된 곤잘레스 판결과 잊힐 권리를 처음 법규로 정립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립과정을 종합해 보면, 잊힐 권리는 넓은 의미의 잊고 싶은 정보의 삭제로 보기보다는 검색엔진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controller)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는 언론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단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검색엔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잊힐 권리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링크의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잊힐 권리를 링크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잊힐 권리 관련 법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7Buchanan, Rachel · Southgate, Erica · Smith, Shamus P.E-Learning and Digital Media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Given that today's children are prolific users of the internet, concern has been raised about the future impact of the digital footprints they are currently generating. Here, we report on the "Best Footprint Forward" project which utilised focus groups to investigate the digital footprint
2016 등록성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 등록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6 등록신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특히 일반정보보호규정 속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적용범위, 정보의 삭제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동향을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의 개별 법률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뿐이다.
2016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2016 등록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Recently entering a new era of digital mobile, concerns have actively led to how far the legal rights related to the posting contained information which has a person published as well as various articles and photographs posted by the person could be admitted. Offline/Online boundaries are blurred in media resources contained information that defines the personal life, so we met more complicated situation to determine individual rights for online posting. In the early Internet era, freedom of expression was a big buzzword, but now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Internet as sea of inform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a well-structured meshes of the law than abroad to remedy the personal rights and defamation by law such as Article 21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Article 70 of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Network Act, Article 307 of Criminal Law ‘Defamation’ and Article 309 ‘Libel by set of publications’, and Article 311 ‘Contempt’, Provisions of civil defamation damag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delibera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Supreme Court’s Preceden
2015 등록테크앤로 법률사무소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변호사 코하테스 곤잘레스가 청구한 자신에 대한 구글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에 있어서 그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언론의 영역에서 잊힐 권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에 대해 적용의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보도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청구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에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등록단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과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이에 대항하는 다른 기본권,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널리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가 결국 인격권으로 기초되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적 이익 간의 선택적 조화를 요하는 고도의 헌법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부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은 추상적 단계에서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헌법의 민주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해석 방법론을 채택하고, 프라이버시를 새로운 이해의 틀로 재구성함으로써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15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관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잊힐 권리를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될 권리, 즉 검색엔진으로부터 잊힐 권리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정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실질적 잊힘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던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2014년 11월에 발표된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1)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ㆍ실무적 논의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2)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3) 개인정보 유통의 포괄성과 지속성의 통제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2014 등록가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인터넷 문명과 검색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익함을 제공해 주었다. 반면 디지털 기술문명의 발전에 비례하여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졌는데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지속가능성, 접근용이성, 포괄적 정보제공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류는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영원히 속박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실수로 혹은 사려 깊은 고려 없이 무심코 인터넷이라는 정보 네트워크에 공개했던 정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정보주체에게 고통 내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주홍글씨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이 강구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른바 ‘잊힐 권리’라는 관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는 그 본질에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에 다름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잊힐 권리’의 논의에서 문제되는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법률을 통해서 해결이 곤란한 사각지대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문보도와 검색엔진을 통해 현출되는 검색목록 그리고 과거의 진실된 사실에 관한 각종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을 법률로써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결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의 행사 문제는 인터넷에 저장된 사적 사실에 관한 정보의 종료 문제라는 점을 유념한다면 그 해결기준은 인터넷공간에 정보를 처음 개시할 때의 준거 기준을 차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그 정보주체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당해 정보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의 인용 여부와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4 등록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새로운 저장기술의 발명과 인터넷이라는 사회를 창출해냈고,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Web 2.0의 출현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정보의 취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더욱 편리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뒤에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자신의 정보로 인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즉,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이 될 경우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프로파일링 되어 이른바 ‘신상털기’나 ‘마녀사냥’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권인 ‘잊힐 권리’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12년 1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정보처리자가 보관하는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중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그리고 타인에 의해 복사나 링크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정보처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나 타인에 의해 복사나 링크된 개인정보 등은 삭제요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잊힐 권리도 보호범위나 기술적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현가능한 삭제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자가 당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추적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색차단요구권이나 정보의 시효만료제와 같은 제도의 신설을 통해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합리적으로 잊힐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13 등록광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발자국
위험사회(risk society)란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극단적으로 단순화 하자면 산업화․근대화 등을 통하여 기술발달과 물질적 풍요가 달성되는 만큼 내재된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를 통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 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가 축소 혹은 침해되는 방식, 심리적 부담이 축적됨으로써 당사자를 극단적인 상태로 내모는 형태 등에 관한 사례들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는 위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역할에 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위험예방의 작용을 강구하게 되는데, 위험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은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위험에 대응하는 기술ㆍ정책ㆍ제도에 관하여 무엇보다 규범적 이해와 법리적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위험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주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이용과, 그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새로운 위험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역할과 규범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011Chetty, MarshiniProQuest LLC해외 ERIC
디지털 발자국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s often taken for granted in our day to day lives until it breaks down, usually because it invisibly supports tasks otherwise. Previous work in HCI has focused on how people react and deal with breaks in infrastructure as well as how to help people to fix or exploit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