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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f Legislation and the Issues of Private Law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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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중앙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53/caujls.2018.42.1.1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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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금지청구권, 삭제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규칙,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신상털기., The Right to Be Forgotten, Injunctive Relief, The Right to Delete, Private Inform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Libel, Privacy Invasion, Privacy, Identity Disclosure.

초록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되고 융합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그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환경이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Web 2.0시대로 변화하면서 SNS를 통하여 자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인터넷상에 스스로 노출시켰고, 진화된 검색엔진들로 인하여 추적 및 프로파일링(profiling)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 취업이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만, 공법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민사법적 측면의 검토를 하였다. 현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청구대상을 ①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신상정보, ②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 ③제3자에 의해 게시된 정보주체의 정보로 나누어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해석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잊힐 권리는 청구대상이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이며 청구의 상대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므로 정보가 삭제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 확보와 법률의 체계를 고려해볼 때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명시하는 것이 정보주체가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잊힐 권리의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공·사법의 법률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잊힐 권리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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