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갱생법의 형의 실효(spent conviction) 제도와 GDPR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s spent conviction and GDPR Article 17.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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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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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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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국에서는 갱생법에 갱생기간에 따른 형의 실효 제도를 도입하여 전과자의 취업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범죄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민간갱생보호단체를 중심으로 GDPR 제17조의 삭제권(잊힐 권리)를 실효된 형에대한 검색 결과 삭제와 연계시켜야 전과자의 사회복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보편화되어있는 보통법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대륙법의 전통을 따라 범죄자의 신원에대해 보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10년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후 신상공개 결정이 점점 더 빈번히 내려지고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0~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회에서 잊혀져 평범한 개인으로 살기를 바라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자신의범죄에 대한 대중의 정보 이익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점을 들어 삭제권(잊힐권리) 행사와 유사한 문제 제기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2018년 영국 판례에 나타난 것처럼 실효된 전과와 유사한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는경우에까지 삭제권(잊힐 권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형의 실효 제도를 만들어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 했던 입법자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에 대한 삭제권(잊힐 권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