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질서와 잊힐 권리 - 잊힐 권리 제도화 방안의 제언 -
The Digital New Order and The Right of Be Forgotte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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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215/kwlr.2024.77..32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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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검색결과제거권, 디지털 신질서,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 right to be delisted, digital new order
초록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현재의 ‘디지털 신질서’ 하에서 인간의 기억은 0과 1의 비트(bit)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 유통되고, 이로써 영원히 존재한다. 망각이 원칙이 아니라 기억이 원칙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억 불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가 아니라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법원(CJEU)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하여 최초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잊힐 권리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잊힐 권리의 구체적 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잊힐 권리의 개념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그 삭제뿐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 결과까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은 새로운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의 구체화된 세부 권리로서, 양자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는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보호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잊힐 권리 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반면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의 보장 측면에서 잊힐 권리가 폭넓게 배제되어야 한다.
 ④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그 검색결과로 특정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는 정보주체에게 검색결과제거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잊힐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