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 2023.7.4.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Online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expression- Based on the 2023.7.4.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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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조선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189/isicu.2025.32.1.36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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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권리, 표현의자유, 알권리, 디지털세탁소, 정보보호법,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digital laundry, information protection law
초록
‘망각은 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잊는다 해도 그 기록은 영원토록 남게 된다. 문제는 기억 속에 묻어 두었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도 개인의 흔적들을 손쉽게 찾고 더 나아가이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개인의 과거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권리, 즉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잊힐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따로 입법화가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는 정보에는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인터넷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들은 환경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개인이 올리는 게시물로 인해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는 올바른 균형점,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 결정과 2023.7.4.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입법 동향을 정리하고 대안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