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에 의한 피의자 등 신상공개 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 사건관계인의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ictions on the Media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i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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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397/wlri.2024.41.1.2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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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상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언론보도, 실명보도, 사이버 레커, 잊힐 권리, 인격권, Serious Crime Private Information Disclosure Act, Right to be forgotten, Sex offender registration law, Disclosing serious crime suspects’ private information, Crime Suspect identification, Public Disclosure, Police Arrest Report
초록
2023년 10월 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43호,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수사기관이 피의나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신상정보)와 혐의 사실의 요지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대략적인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 혐의를 소명한 증거자료를 공표한다. 이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는 30일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의 행위에도 제한이 없으며, 신상공개된 피의자(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처신, 피해자(유족)의 상태, 여론의 향방 등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그로 인해 개인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공분과 비난이 확산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신상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언론을 대신하여 신상공개를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언론과 대중은 범죄인 낙인 및 신상폭로에 이르기까지 정당화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수사기관이 한 신상공개 결정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대하여 거의 비판이나 의문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신상공개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폭로戰,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도 낮게 유지된다. 둘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 제도와 달리 공개된 신상정보의 열람・공유 등 이용에 제한이 없어, 특히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 등을 주축으로 하여 신상공개 이후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이슈에 사회적 관심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범죄인의 잊힐 권리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준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결정이 일단 적법하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신상공개된 피의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및 사생활 폭로까지 정당화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둘째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당시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