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잊힐 권리’와 관련한 판례분석 및 향후 과제 - 최고재판소 평성 29년 1월 31일 결정을 중심으로 -
Case analysi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apa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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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강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7/hufslr.2019.43.1.16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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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삭제청구권, 검색엔진의 표현행위, 전달된 범위, 시간의 경과, 명백성, 정보의 가치 상실, 확산방지, The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rasure, Expression behavior of the search engine, Range passed, Time lapse, Loss of information value, Prevention of information spread
초록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곤잘레스 판결 이후, 인 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그리고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전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의 비표시(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이 제기되었고,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엔진의 결과표시에 대한 금지를 인정한 동경지법 평성 26년 (2014년) 10월 9일 결정이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잊힐 권리’를 둘러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잊힐 권 리’에 관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고민해 보았다. 먼저 최고재판 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동향 및 검색엔진의 삭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개관(Ⅱ)하였다. 다 음으로,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Ⅲ 및 Ⅳ), 잊힐 권리와의 관계 등 향후 과제 (Ⅴ)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