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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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전남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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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인격권, 정보주체, 누리망, 실질적 잊힘, 역사적 사실, right to be forgotten, moral rights, data subject, internet, practical obscurity, historical fact
초록
잊힐 권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다.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에서 문제 되었다. 그런데도 잊힐 권리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누리망에 공개되면서 이전과 다른 문제 상황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정보주체가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자기 의도에 어긋나거나 자기 인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정보 삭제나 접근 배제이다. 정보 삭제와 정보 접근 배제는 의미상 구분되어서 이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누리망 상에 있는 정보주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기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포섭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일부를 구체화하여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 삼는 점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잊힐 권리가 누리망에 공개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격 실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면 잊힐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1) 잊힐 권리의 주체는 누리망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인격 실현에 영향을 받게 된 살아있는 개인, 즉 정보주체이다. 인격적 법익이 제약되어야 비로소 잊힐 권리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인격적 법익을 전제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주체는 인격적 법익을 누리는 개인에 국한된다. (2) 잊힐 권리의 보호대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주인, 즉 정보주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정보주체를 알 수 없는 정보는 정보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잊힐 권리의 핵심은 누리망에 공개되어 유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