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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44

국내는 KCI, 해외는 ERIC입니다. 개념 사이버 괴롭힘로 좁혔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 시론적 연구 —

2019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이고 증오적인 성격의 혐오표현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이를 공유하며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같은 온라인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온라인게임에서 가능한 강제적・자율적 규제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매체중심적 규제 필요성 등 실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온라인게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강제적, 자율적, 형성적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과 사회규범, 기술의 세 가지 규제가 골고루 동원되어야 하며, 모든 주체가 각 영역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온라인게임이 가진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약관과 기술적 규제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강제적 규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중심으로-

2019경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244명(남성=71명, 여성=173명)이 참여하였다. 혐오단어 구성을 위하여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남성혐오단어 25개, 여성혐오단어 25개, 중립단어 50개를 추출하여 IAT실험 프로그램(Pyscopy 3.6.7, 32bit, Python 3.6.7기반)을 구성하였다. 남녀의 혐오단어에 따른 반응시간을 D(Effect Size)로 산출하여 SPSS 18을 통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암묵적 연합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연합이 강하게 나타났다(남성 M=0.47, 여성 M=-0.1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젠더혐오표현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2019변호사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종, 성별, 국적(출신국) 등의 특별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는 내용의 표현 또는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 즉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는 내용규제 나아가 관점규제에 해당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집단살해 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가입국에게‘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어떠한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고,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차별의 선동’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종, 국적, 종교 집단 등에 대한 일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지칭하는 일부 혐오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차별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혐오표현은 처벌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
 결국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되거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조약상의 의무에 국한시켜 최소화하고,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일응‘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집단’으로 한정하고 폐해의 심각성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은 ‘혐오행위의 선동’에 한정하

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2019서울시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 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 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 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 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19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독일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중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그 주된 내용이 방어권적 성격이 강한 주관적 공권인 반면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속하는 프레스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아울러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가 만연하면서 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선언, 유럽의 제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치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법제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historical revisionism)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조항은 특히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별의 경계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일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기본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유형을 신설하여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집행법의 시행이 1년을 넘어서면서 독일 내에서도 이 법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2019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딥페이크사이버 괴롭힘
최근 유명 연예인 등에 의한 일련의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금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유포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건발생시 국회와 언론만 뜨겁게 반응했을 뿐, 아직 일반시민의 의식 저변을 변화시키는데 까지는 이르지못했음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짜 연예인 음란 동영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가 바로 그러한데,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영상합성된 포르노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기존의 보편화된 컴퓨터그래픽 기술에 인공지능(AI) 딥러닝기법으로 손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과 이렇게 업로드되는 딥페이크 포르노영상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불법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삭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사이버 음란물유포죄로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성행위 촬영이 이루지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물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형사규제가 요구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입법적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표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19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성별기반 혐오표현과 관련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 및 처우에 관한 회고 및 전망적 평가가 혐오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가정에서의 여성인권 및 처우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 남성 응답자들은 향후 그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을 사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혐오 표현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이해

2019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혐오는 싫어함의 원초적 감정으로 완전한 배제나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혐오가 왜곡되어 극단적 폭력 현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혐오 표현은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종적 혹은 민족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와 권력이 결합되어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양산하는 폭력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혐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한나 아렌트의 이해와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혐오 표현의 논리학: 통계적 차별과 인권

2019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혐오 표현을 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논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추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혐오 표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 전제로 삼는 ‘팩트’가 정말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이 도출되는지 분석한다.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팩트 체크’를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 줄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은 사실로 밝혀진 통계적 특징을 근거로 차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통계적 차별’의 형식을 띠는데, 이것은 정당한 추론의 형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문은 통계적 차별이 윤리적으로 과연 올바른 논증 형식인지 분석하여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사이버폭력의 통제와 불교 윤리교육

2019중앙승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정보사회로 진입한 이후, 사이버폭력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전쟁’이라고 묘사될 만큼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 처벌 중심의 정책적 대응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점점 심해지는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고,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불교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사이버공간과 SNS, 통신언어의 특성을 사이버폭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자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왜곡이 사이버폭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터친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사이버폭력을 종교윤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 후, 무상, 무아, 연기 등 불교의 핵심 교리가 사이버공간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교 윤리의 적극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특히 몇 가지 핵심적인 불교 윤리가 사이버폭력의 통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을 불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불교 윤리의 차원에서 언어폭력을 멈춰야 하는 근본 이유를 밝혔다. 우선 사이버 언어폭력이 언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행동과 사고의 영역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논증했다. 따라서 사이버 언어폭력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에 걸쳐서 악업을 짓는 것이고, 동시에 악업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사이버 언어폭력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불교 윤리의 일상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십선계와 팔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교 윤리를 통한 사이버폭력의 통제 방법을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 교육의 중요성 못지않게 종교의 교육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사이버폭력 경험 및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2019덕성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다루기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와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총 366명(남 84명(23%), 여 282명(77%))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이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와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할 때 포커싱적 태도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의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2019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귈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피해경험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주요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심리사회적요인 및 이용자태도와 온라인 활동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2019한국학중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전제하므로,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사이버폭력이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 또한 예상보다 크다. 사이버폭력은 과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따돌림뿐만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을 통해 합성사진, 사이버 집단폭력, 신상노출, 사이버 언어폭력, 아이디 도용 등으로 확산되어 사이버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학문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심리사회적 요인과 이용자 태도가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환경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서문제와 같은 심리적 측면, 가정 및 학교에서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이용자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익명성과 공격성으로 나누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측면은 온라인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정 및 가족관계는 온라인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교생활 및 관계는 온라인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익명성은 온라인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공격성은 온라인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활동 정도는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과 학교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사이버폭력의 관계 연구: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2019서강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을 보유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81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애착, 게임중독, 사이버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에서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게임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또래애착과 사이버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게임중독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성은 정적인(+) 방향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2019중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사회적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2019광주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3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0.55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0.78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0.59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 알맞은 사이버 사용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자기 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2019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혐오표현을 예사로 사용하거나 다른 성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심한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갈등이 대립 구조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러링 방식 등에서 보듯이 남혐은 여혐에 대한 대항적,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고 여혐은 양성갈등이 표출되기 이전부터 이미 넓게 존재하여 왔다. 최근 첨예해진 양성갈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 기득권을 잃어가는 남성, 특히 사회적으로 성 기득권을 보기만 했을 뿐 자신은 누려보지 못한 젊은 남성이 왜곡된 방식으로 그 상실감을 표출하거나 성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안티페미니즘이 발현된 것과 기존의 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이 여성 혐오와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맞부딪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 이면에서 이와 같은 여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성권력에 대한 확인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성혐오와 양성갈등은 사회ㆍ정치ㆍ문화ㆍ교육 등의 다른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숙제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 제도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법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그 원인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본 양성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성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양성갈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이성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에 대한 처벌 뿐 만이 아니라 피해가능성의 차단도 중점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촬영유포 환경 제공자에 대한 엄벌과 그 가능성의 박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여러 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구성요건행위 태양을 분리 규정하는 것이나 법정형의 조정, 몰수 규정의 추가 등과 함께 행정기관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태도와 정책적 함의

2019한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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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와 가해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대학생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와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각종 영상물과 이미지의 주요 유통경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모욕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장 강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으로는 관련 영상물과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과 사건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해자의 유포, 그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에서의 법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의 대상을 정보통신 사업자에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유포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촬영자나 초기 유포자 뿐만 아니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확산방지 프로그램의 확대,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홍보 활성화와 같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

2019극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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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콘텐츠를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음란물', ‘비동의 성적 동영상 유포’, ‘개인 간 성적영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법제도들도 제정되었지만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비동의 성적동영상 관련 기사 등 최근 3년 동안의 공식통계와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형태와 수단을 통해 비동의 성적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사이버 세계에서 유포되는 특징이 있어 국제공조수사가 절실했으며, 법률적 처벌만으로 보복을 위한 성적동영상 유포를 근절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악성 댓글의 특성: 한국어와 영어의 인터넷 뉴스 댓글 비교

2019아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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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댓글이 보편화 됨에 따라 악성 댓글이 확산되었고 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왔다. 글은 심리 상태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분석하면 댓글을 작성할 때의 마음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과 한국어권의 악성 댓글을 LIWC와 KLIW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와 한국어 공통으로 문장, 어절, 형태소, 문장 당 어절, 문장 당 형태소, 긍정적인 정서, 인지적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악성 댓글이 일반 댓글보다 적게 사용되었으며, 3인칭 단수, 화, 정서적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 물리적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 속어가 악성 댓글이 일반 댓글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악성 댓글을 작성할 때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댓글 작성 시, 작성 글을 모니터링 하도록 유도하거나 부정적 정서의 어휘가 많이 사용된 글을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 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어의 악성 댓글과 한글의 악성 댓글은 진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좀 더 객관적 연구를 위해서 여러 시점의 댓글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악성 댓글 분류 모델들의 성능 비교

2019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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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피해는 유명인을 넘어 단순히 댓글을 읽는 개인 SNS 이용자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악성 댓글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명사], [명사 + 형용사], [명사 + 형용사 + 동사], [모든 품사]의 4가지 품사 처리 방식과 RNN, LSTM, GRU 3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총 12개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서비스 연구는 악성 댓글 분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2018서울시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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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혐오표현은 지리적・영역적 한정성을 가진 행위였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위해서는그 특정한 집단과 대면적인 상황에서 피켓팅 등을 통하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 이는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이 연결되는 소위 ‘온라인세계’ 혹은 ‘사이버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서는 정치적 풍자와 조롱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어서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는 없다.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도 그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달리 봐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백화제방식 의견 개진이 가능한 완전 경쟁적 온라인의 특성상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파성이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의 특성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을 오프라인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시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직접 논의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기준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표현행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018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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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더불어, 우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Ⅴ(2015)’ 자료 중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7,37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s α값,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은 각각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피해경험과 더불어 우울에 대한 중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2018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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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즘 인터넷에서 ‘○○녀’, ‘△△남’ 더 나아가, ‘□□충’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표적집단(target group)이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그러한 표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개인에 대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에 대한 집단적 차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그 해악이 크다.
 이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hate speech)’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사회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핵심적 개념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개념정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 정의’, ‘국제인권법에서의 정의’, ‘학계의 동향’을 모두 살펴 본 다음, 공통된 구성요소를 정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검토(Ⅲ)하였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를 ‘혐오표현 규제옹호론’과 ‘혐오표현규제 반대론(표현의 자유 옹호론)’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각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개입 및 규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2018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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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의 여자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규제를 천명하였다. 위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는 기존의 ‘몰래카메라’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불법촬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고, 불법영상물 촬영‧유통과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용어 구체화와 ‘리벤지 포르노’ 용어의 대체 용어 정립, ② 범죄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 실용화‧활성화 입법 마련, ③ 비영리 목적의 촬영 및 유포 처벌 규정 개정(신설‧강화)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불법촬영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 범죄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아니하여 단일한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보다는 명확한 처벌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 추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 모색과 치료 처우에 대한 진지한 검토,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비 후 형법에 담는 작업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법의 공백과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되, 신설될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대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적인 정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교육실시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2018Paez, Gabriel R.Journal of School Violence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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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bullying has become more pervasive as a result of advance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email, text messaging, chat rooms, and social media sites. Despite the growth in research on correlates associated with engagement in cyber bullying, few studies test the applicability of criminologi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8충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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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8성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 분당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이 낮아졌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아졌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예술작품을 둘러싼 여성혐오표현 논쟁과 작품 처분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8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다섯 미술작품(이구영의 <더러운 잠>, 이완의 <한국여자>, 이하의 <국정교과서>, 발튀스의 <꿈꾸는 테레즈>,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의 여성혐오표현 논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혐오를 발견하고 작품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여성혐오표현 규정이 타당한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규정이 여성혐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특정한 예술작품이 여성혐오를 표출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일지라도,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추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경될 해석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의 요구처럼 작품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발생 구조 분석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18국회사무처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사회의 큰 위험이자 잠재적 위협 요인인 청소년 사이버 폭력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사이버 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청소년사이버 폭력의 발생구조를 구조방정식모델(SEM)로 제시하고 통계적으로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유발 요인 중 공격성과 사회적 긴장, 친구환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억제변수(가정내통제, 학교 통제)가 통계적 효과가 큰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 분석을 통해 범 부처 차원의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고, 나아가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포함하는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8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합의 여러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에 따른 개별 법률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규정과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남성과 여성 등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률만 있을 뿐이다. 즉, 혐오표현 개념 정립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제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규제 대상자의 범위 설정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정 정보가 규제되는 경우, 그 정보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개념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논하는 있는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 인터넷상 불법정보 등에 해당되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그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유형,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2018목포해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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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남성혐오표현, 즉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워마드(Womad)’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남성혐오표현을 조사하였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 그중에서도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중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도 자주 관찰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며, 남성혐오표현에는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다. 남성혐오라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유형․형태․기원의 남성혐오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내에서 큰 제약 없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지시형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사용 문맥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남성혐오표현의 두 유형은 남성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관한 시론

2018경인교육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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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사회과교육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다른 시민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인종 및 문화 다양성 증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혐오표현의 특성상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나 해결 방안 도출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과교육에서 혐오교육을 할 경우에 특정 가치 지향이나 객관적 지식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이 고려한 쟁점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혐오표현인가?’이다. 이 주제는 혐오표현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의 발생원인, 특징, 해결방안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가?’이다. 셋째,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시민적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이 두 주제는 모두 혐오표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2018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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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팽배해 있는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유해성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적절히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탐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기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혐오표현 관련조항들을 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행한 심의 결정 회의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 심의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표적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범위의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의 혐오표현’ 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2018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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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의 발언은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과 대립되어 여전히 논쟁되는 사안이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써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표현의 발화로 그치지 않고 왜곡된 정치적 표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론을 개인의 피해 예방이나 구제의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재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소수자집단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오늘날 헌법국가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 였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은 소수자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치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오발화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아닌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영향력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혐오표현이 정치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부정적 효과와 재생산을 방지하는 본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루는 노력은 혐오표현 규제론에서 가장 강조되고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혐오표현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로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적 영역에서의 규제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2018원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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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적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민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발전은 다양한 정책 제시로 이루어지며, 정책은 결국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을 통해 제시된다. 하지만 기본권도 무제한적 자유권이 될 수 없음을 헌법 제37조 제2항 명문규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권 내지 명예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성(性)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로 둔갑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혐오, 비하, 멸시, 차별을 통해 인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형사적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통한 인권침해를 형사적 처벌로 제한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행정적 처벌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위기 형성은 형성적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로까지 발전되어야 하며, 형성적 규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빈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노력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2018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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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캐나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는 일반적으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표현, 특히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성격과 함께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경우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간주되어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평등이 비교를 본질로 하면서 그판단기준으로 합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로 이해되는 혐오표현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혐오표현의 본질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을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8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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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관련한 일반의 인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과거에는 단지 저급한 표현 및 욕설과 다름없이 인식되던 차별적 표현들이 ‘혐오표현’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공적인 표현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혐오표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 내지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 즉 규제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의 해악에 대해 순수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서 실천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혐오표현만이 갖는 해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제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내지는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제방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특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의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CBI-II: The Second Revision of the Revised Cyber Bullying Inventory

2018Topcu, Çigdem · Erdur-Baker, Özgür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해외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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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update the Turkish version of the Revised Cyber Bullying Inventory (RCBI) and eliminate specific technology names.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were carried out with 1,803 high school students. The updated version of the RCBI yields valid and reliable scores measuring c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의 형이상학적 분쇄도: 남성 시선-주체의 인식좌표계 분석

2018가톨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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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사진⋅영상파일의 불법적 생산과 유포⋅무한공유 시스템은 현실세계의 여성들의 일상 속 시공간을 얽어매고 재구축하는 조건으로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시스템을 남성 시선-주체의 특권적 인식 좌표계의 창출로 분석해내고자 하며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떠받히고 있는 형이상학적 기반들을 분쇄하고자 한다. 필자는 여성의 위치와 이동반경,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포착해내는 이러한 인식지표 틀의 초월성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내고자 한다. 첫째, 수직적 초월성(transcendent)의 측면에서 여성의 몸이 구획되고 차등적으로 배치되는 기원을 데카르트의 『성찰』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둘째, 칸트적 의미에서의 초월론적(transcendental) 측면에 입각하여 여기저기 파인 남근 다발체들의 시선-구멍이 일으키는 시공간의 왜곡과 변형에 대해 논의하겠다. 더 나아가 필자는 환상의 일상화된 무대로서 기능하게 된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서 판타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젝의 논의를 분석할 것이다. 판타지의 재현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계적으로 욕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