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판단기준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 지향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the Hate Speech - Focus on Sexual Orientation as a Reason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
- 발행
-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215/jcj.2017.4.2.003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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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성적 지향, Hate Speech, Discriminatio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quality, Sexual Orientation
초록
유럽과 캐나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는 일반적으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표현, 특히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성격과 함께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경우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간주되어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평등이 비교를 본질로 하면서 그판단기준으로 합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로 이해되는 혐오표현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혐오표현의 본질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을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