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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hate speech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8018/HYLR.2018.35.3.0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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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범죄, 차별, 비하, 편견, hate speech, hate crime, discrimination, disparagement, bias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합의 여러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에 따른 개별 법률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규정과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남성과 여성 등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률만 있을 뿐이다. 즉, 혐오표현 개념 정립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제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규제 대상자의 범위 설정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정 정보가 규제되는 경우, 그 정보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개념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논하는 있는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 인터넷상 불법정보 등에 해당되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그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유형,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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