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 시론적 연구 —
Regulation possibility of the hate speech in online game space — An exploratory study —
- 발행
- 2019
- 소속·발행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542/JML.2019.8.18.2.225
- 원문등록
- 2019-09-18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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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온라인게임, 혐오표현 규제, 강제적 규제, 자율적 규제, 중층적 시행, Hate speech, Online Game(MMORPG), Regulation of hate-speech, Compulsory regulation, self-regulation, Multilayered implementation
초록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이고 증오적인 성격의 혐오표현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이를 공유하며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같은 온라인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온라인게임에서 가능한 강제적・자율적 규제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매체중심적 규제 필요성 등 실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온라인게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강제적, 자율적, 형성적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과 사회규범, 기술의 세 가지 규제가 골고루 동원되어야 하며, 모든 주체가 각 영역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온라인게임이 가진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약관과 기술적 규제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강제적 규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