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regarding the Hate Speech
- 발행
-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강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8133/cnulawreview.2018.38.2.2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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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증오표현행위, 차별적 표현, 증오선동, 표현의 자유, 평등, 소수자, Hate Speech, Discriminatory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incitement to hatred, quality, minorities
초록
우리는 요즘 인터넷에서 ‘○○녀’, ‘△△남’ 더 나아가, ‘□□충’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표적집단(target group)이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그러한 표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개인에 대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에 대한 집단적 차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그 해악이 크다.
 이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hate speech)’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사회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핵심적 개념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개념정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 정의’, ‘국제인권법에서의 정의’, ‘학계의 동향’을 모두 살펴 본 다음, 공통된 구성요소를 정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검토(Ⅲ)하였다.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를 ‘혐오표현 규제옹호론’과 ‘혐오표현규제 반대론(표현의 자유 옹호론)’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각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개입 및 규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