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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4

국내는 KCI, 해외는 ERIC입니다. 개념 데이터 프라이버시로 좁혔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GDPR Objectives Being Achieved with Students?

2024Hélène Hoblingre Klein · Emmanuelle Chevry PébayleEducation and Society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This article looks at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in a European context whe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should be conducive to a heightened awareness of personal data and to the knowledge of the issues involved in collecting it. Through a quantitative and comparative anal

We Are All Customers Somewhere: A Regulatory Compliance and Data Privacy Perspective

2024Aurelia Raquel Rodriguez MandaniProQuest LLC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In the context of the rapid expansion of web-integrated technologies, there exists a need for a thorough comprehension of data privacy, emphasizing risk mitigation and the nuanced governance of private data within organiza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s. Given the rise of privacy regulations such a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보인권 의식 비교연구 : 20〜40세대를 중심으로

2024 등록상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연구는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연결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의 부작용에 취약한 집단이나 계층을 추출하여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첫째, 한국과 비슷한 ICT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보인권 의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부작용 인식의 주요 집단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장점 인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정보인권의 층위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정보인권의 문제점이 여성과 저연령, 사용 기간 등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feguarding the Digital Economy: Librarians' Perspectives on Data Privacy and Ethical Use of Public AI Chatbots

2024Abiodun Akinwoye Olusipe · Adebowale Jeremy Adetayo · Augustine I. Enamudu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This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to investigate librarians' perspectives on data privacy and ethical use of public AI chatbots by patrons. The survey of 34 librarians at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in Nigeria revealed general awareness of applicable laws and privacy risks, but gaps in speci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가 데이터 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규제, 신뢰, 정보인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4 등록연세대학교 행정학과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가 정보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 인식, 기업신뢰와 정부신뢰, 정보인권 인지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에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영화 우려는 정보공유 인식과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에는 규제 인식과 기업신뢰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셋째, 민영화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사이에서는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정보공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Privacy Harm and Non-Compliance from a Legal Perspective

2023Suvineetha Herath · Haywood Gelman · Lisa MckeeJournal of Cybersecurity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In today's data-sharing paradigm, personal data has become a valuable resource that intensifies the risk of unauthorized access and data breach. Increased data mining techniques used to analyze big data have posed significant risks to data security and privacy. Consequently, data breaches are a sign

Protecting Students: Data Privacy in the African Union

2023Vallée, Etienne · Hsu, Yu-ChangTechTrends: Linking Research and Practice to Improve Learning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The adoption by the African Union of its Convention on Cyber Securit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in 2014 represented a step forward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ensure that data remain private and secure.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students, who often have no autonomy in the educational t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데이터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22 등록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뉴미디어 활용과 정보인권침해 인식 간의 시계열 분석

2021 등록세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연구는 청소년의 뉴미디어 활용과 온라인 정보인권침해인식 간의 상호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 변인들이 시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디어 활용과 정보인권침해인식 간의 불일치에주목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고려하였고, 시간의 경과 및 상호영향력을 검증하기 용이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미디어패널 3개년도(2017-2019) 자료의 청소년 741명을 주 연구대상으로 SPSS 25.0, AMOS 21.0 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양상은 3개년도 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라인 정보인권침해인식 수준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향관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활용양상은 정보인권침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동시적인 상호검증에서 정보인권침해인식은 미디어 활용양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을 청소년기에 적용했을 때 미디어 활용을 다양하게 할수록, 자주 할수록, 리터러시가 뛰어날수록 정보인권이 침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수준이 높음을 확인했다. 즉, 청소년기는 ‘인식’ 이나 ‘태도’ 보다는 ‘행동’이 선행될 수 있는 독특한 행동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Schools: Towards a Democratic Future

2020Leaton Gray, SandraLondon Review of Education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AIED) is likely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is article explores the different typ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s in common use in education, their social context and their relationship wit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정보인권

2020 등록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디지털 정보가 지구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디지털 정보가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아울러 시의성을 정보인권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존을 어렵게 하는 법적인 장애는 무엇이며,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지식의 창조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식의 ‘저장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저장물에 해당하는 개개인이 형성한 정보들(사상이나 사고, 의견들)은 문화 및 사회의 진보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저장물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더욱 많은 정보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들로 그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사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그러한 저장물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즉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은 정보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공고해진다. 그렇지만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법적 장애가 파악된다.
 우선 첫 번째 장애는 ‘잊힐 권리’이다. 누군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디지털 유산으로 보존 중인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삭제권과 같이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면,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물론,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리를 형성 및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GDPR과 같이, ‘잊힐 권리’ 혹은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처리인 경우에 한정하고, 그러한 요구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거부사유로 표현의 자유와 기록보존을 규정한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장애는 ‘지적재산권’이다. 공표나 등록 등 어떠한 형식을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디지털 유산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연일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저작물에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2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2020 등록아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논의: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를 중심으로

2020 등록전남대학교 전자상거래협동과정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

What's in a Policy? Evaluating the Privacy Policies of Children's Apps and Websites

2019Zimmerle, Joanna C. · Wall, Anne S.Computers in the Schools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Although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was enacted 20 years ago, the recently updat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has renewed public interest in privacy policies. Under both COPPA and GDPR, companies must abide by strict regulations protecting children's personal

Data Security for Schools: A Legal and Policy Guide for School Boards

2019Czuprynski, Christine N.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해외 ERIC
데이터 프라이버시
"Data security" describes the protections in place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to or acquisition of personal student and staff information. A school district's data security measures might include keeping student and staff personal data in locked filing cabinets, and limiting access to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2018 등록영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적 이익 또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삭제청구권의 경우에 사용되는 비교형량의 구조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유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삭제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예방청구권(제214조)을 본떠,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폭넓은 보호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권리침해의 형태가 다종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규율할지를 정하기에 앞서 포괄적인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삭제청구권 내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이익(인격권)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논의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범죄예방 및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고찰: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2017 등록서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4차 산업혁명 파장이 클수록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지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변화로 치안 패러다임 변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유의미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마련 측면에 비중을 두어 진행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양자에 대해 모두 접근하여 정리하겠지만,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 및 한계, 개선방향 제시 등에서는 빅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비중 있게 다루어 진행함을 아울러 알려둔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실태, 사례 등 현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활용가치 측면과 예측가능한 문제점 보완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특히, 법적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017 등록영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forms a normative found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ime.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privacy. U.S.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pushed for cyber-security legislation and many Privacy Acts referred to the commitees. Meanwhile, on 10 January 2017,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its long-awaited proposal for an e-Privacy Regulatio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re is an advantage such as providing a br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companies by using of big data. To use posted digital assets in social network services safely, we need to strengthen various mea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 is another issue as in the consent of the data. The processing of content and metadata raises some concerns. Both the content and the metadata, which can sometimes be more sensitive than content of our online interactions, could be used for additional purposes by, for e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2016 등록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1조에서 선언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과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마치 성역처럼 여겨질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하위 가치들의 세밀한 형량과 조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기초하여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통적인 권리 분류법에 따르면 절대권 내지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상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 통제권이자 표현 통제권의 속성도 가진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과 비교할 때 형량과 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상은 현실적 인간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좀 더 균형감 있는 조정 작업을 통하여 확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상 동의 제도도 그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권리 보호 방식에 관한 동의 규칙(property rule), 보상 규칙(liability rule), 양도불가능 규칙(rule of inalienability)의 틀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동의 제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의 제도가 현실 속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정보주체의 정보력, 인지력, 판단력, 협상력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 속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의의 가공할 만한 법적 힘에 기대어 오히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는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어 동의 제도를 기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법적 고찰

2015 등록서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인터넷 매체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모든 사물이 모바일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시공을 초월하여 접속, 사물인터넷 등의 연결대상 확장,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정보획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활용한 지능형 융합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수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제공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 생성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3차 생산혁명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영역은 도시, 환경, 수자원, 측정, 안전, 의료, 산업통제, 농업, 헬스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미래인터넷의 발달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관련 국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범부처 추진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다양한디바이스와 서비스 간 연결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 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짧아진 기술혁신 주기와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기술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진화 양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이 무엇이며등장배경, 전망, 국내·외 관련 정책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적 측면을 사물인터넷 관련 문제점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정보인권침해의 요소를 정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물인터넷 시대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먼저 사물인터넷의 보안 내지 보호문제, 사물 또는개인정보의 보호문제와 같이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2015 등록부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에 공개된 결과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인해 평생 또는 사후에까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은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정보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EU규칙(안)과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보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의 충돌, 역사적 사실의 공개와의 충돌,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디지털 상속과의 충돌, 복수주체의 기억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인터넷의 개방성의 한계로서 기술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정보주체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 합 4066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9 나60819 판결을 중심으로 -

2015 등록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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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의 한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기관과 정보수집활동의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안보’라는 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은 비노출⋅간접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활동의 기법과 행위 태양은 전문적이고다양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법령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활동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권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는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정보,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가는 결국 헌법 이론상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기본권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국가공동체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2014 등록영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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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빅데이터에 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권리, 소위 ‘정보인권’의 보장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빅데이터의 활용은 디지털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인간생활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정보자기결정,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 영역은 최근 독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 혁신자와 정보보호 주창자 사이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논쟁분야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 빅데이터에서의 정보인권 보장문제는 구체적으로 독일연방정보보호법에 의하는데, 빅데이터에서는 기존의 정보처리과정과 달리 원천적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빅테이터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정보자기결정, 정보회피와 정보최소화, 목적구속성, 정보자기통제, 간섭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서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질적인 기술상의 문제를 법규정으로 도입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에서의 문제점들을 정보보호규범에 유효하게 준수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념정의를 점차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빅데이터 처리정보를 완전한 익명화 및 가명화를 통하여 보호하고,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에서도 정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빅데이터 작업과정의 형성에서 접근통제, 간섭통제, 전달통제 등을 위한 통용절차로서 암호화를 추천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공개된 개인정보)에서도 이익의 포괄화를 적용하여 이익형량에서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을 우위에 두고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불가능할 때에는 빅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상의 해결방안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정보보호법률의 수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을 보다 강조하고, 그에 따른 더욱 강화된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규범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범죄자 DNA정보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중심으로 ―

2013 등록부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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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인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만남은 의료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영역에서도 DNA정보의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범죄자 DNA정보 운영을 통해 미궁에 빠져 있던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대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침해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DNA법’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 2년 7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과 위헌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동법은 주요내용으로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 사무관장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범죄 및 적용대상자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및 폐기에 관한 규정,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및 삭제에 관한 규정, 업무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동법은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수사의 효율성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 DNA정보의 수집대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수집과정에서의 형식적인 동의와 영장발부로 인한 강제채취 문제, 정보관리의 오ㆍ남용의 문제, 무한대로 이용하는 검색ㆍ회보규정, 한 번 수록된 정보는 사망하기 전에는 결코 삭제되지 않고 행정정보로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입법례 및 이용실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와 기타 형사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여 법치국가적 기본권이 준수되고 인권친화적인 법률로 보완ㆍ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이버윤리 연구동향 분석과 정보인권 측면에서의 평가

2013 등록충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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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2012 등록가톨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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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 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보인권론

2012 등록가톨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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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is calling for a review of the existing relevant law and institu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terms. Even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inly 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just like in the non-cyber real life, a violation of ethical or legal norms would result in a form of social outcry or legal sanction, but the growing demand for legislative adaptation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cation systems which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people’s expressions have attracted more attention to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Given that, more often than not, online expressions have not only eroded the real-life rights but they have also restricted the rights that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in the cyberspace,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be protected online and offline must be made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avoiding the dys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facilitating right remedies, being accompanied by specific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in due process. In the meantime, the increasing globa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012 등록아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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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이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정보인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인권보호기구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종래에 수행해오던 역할에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와 무관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나 정보접근권 등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향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2011 등록아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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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때로는 정보를 숨기고 때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기본권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적 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본권들을 통틀어 정보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인권에 포함되는 주된 것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인권 가운데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증대에 따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사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규제 입법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정보인권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의사표현의 억압을 다소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민주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정보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규범적 체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적 측면과 범죄수사에서의 유용성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감시의 위험성을 묵인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거나 격심한 갈등을 초래하였던 정보인권의 문제를 법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헌법재판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인권이 가지는 체계적 지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그 보호의 수준과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2011 등록충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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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성 비판

2008 등록충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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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탈중심화되고 일상화된 그리고 자발성에 근거한 전자감시 체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립된 정보인권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정보의 인권적 가치와 상품적 가치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항상 점검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자본의 감시권력 강화를 염두에 둘 때, 개인정보가 지닌 가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자칫 더 이상 인권의 측면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의 상품 가치를 널리 실현하자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쉽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라는 상품을 인권으로 끌어내기보다는 개인정보라는 인권을 상품으로 끌어낸 과정의 산물로 이해될 여지가 더 많은 관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인권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단순한 낙관적 전망을 넘어서서, 상품과 인권의 (불)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실제 집행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처리하여 보고한 총 300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양도와 관련한 정보 수집자와 정보 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힌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자본의 감시 체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기구가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감시 및 통제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적 적용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006 등록아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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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주로 헌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오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한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중 사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측에서 하는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 정정․보완 청구권, 자기정보 삭제․사용중지․봉쇄청구권,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침해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지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에 의해서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2006 등록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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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05 등록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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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Informationsgrundrecht entsteh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ie Grundrechtscharta von EU hat ausdrucklich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anerkannt. Das Recht ist eng mit der Angst vor dem Verlust der Verfugungsgewalt des Individuums uber seine ureigenen Informationen. Der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mfast alle individualisierten oder individualisierbaren Daten. Ein unzulassiger Eingriff liegt vor allem bei Misachtung des engen Zweckbindungsgebotes, und bei Datensammlung auf Vorrat zu unbestimmten Zwecken vor.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gewahrleistet ein aus allen Kommunikationsgrundrechten abzuleitendes Freiheitsrecht als Grundlage einer freien und demokratischen Kommunikationsverfassung. Dementsprechend wird der Schutz der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 durch Art. 10 und 17 KV erganzt und verstarkt durch weitere Grundrechtsgarantien, die wegen des Inhalts und des Kontextes der Daten, der Kommunikation oder im Hinblick auf die beeintrachtigenden Folgen ihrer Verwendung einschlagig sind. Die Zulassigkeit eines Eingriffs auf gesetzlicher Grundlage unterliegt der Schranke der Verhaltnismasigkeit, die verfah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