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f internet users
- 발행
- 2006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아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2614-ART001000776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인터넷,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계약,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초록
종래 주로 헌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오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한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중 사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았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측에서 하는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 정정․보완 청구권, 자기정보 삭제․사용중지․봉쇄청구권,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그 침해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지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에 의해서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