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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Conflict with Intelligence Human Rights: Emphasis on Rights to be forgotte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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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부경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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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혀질 권리, 정보인권,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 정보프라이버시, 자기정보관리통제권, Rights to be forgotten,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individual intelligenc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telligence privacy, self-intelligence control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에 공개된 결과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인해 평생 또는 사후에까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은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정보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EU규칙(안)과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보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의 충돌, 역사적 사실의 공개와의 충돌,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디지털 상속과의 충돌, 복수주체의 기억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인터넷의 개방성의 한계로서 기술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정보주체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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