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정보인권
Preserving the Digital Heritage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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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4324/KIACL.2019.25.3.6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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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유산, 정보인권, 정보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권, 잊힐 권리, 지적재산권, Digital Heritage, Information Human Rights, Freedom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초록
디지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디지털 정보가 지구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디지털 정보가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과 아울러 시의성을 정보인권과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존을 어렵게 하는 법적인 장애는 무엇이며,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지식의 창조과정은 어디까지나 지식의 ‘저장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저장물에 해당하는 개개인이 형성한 정보들(사상이나 사고, 의견들)은 문화 및 사회의 진보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저장물이 풍부할수록, 그리고 그 종류가 다양할수록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더욱 많은 정보들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들로 그 시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사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그러한 저장물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즉 디지털 유산의 보존 필요성은 정보의 자유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공고해진다. 그렇지만 디지털 유산의 보존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법적 장애가 파악된다.
 우선 첫 번째 장애는 ‘잊힐 권리’이다. 누군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디지털 유산으로 보존 중인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삭제권과 같이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면, 디지털 유산의 보존은 물론,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권리를 형성 및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유럽연합 GDPR과 같이, ‘잊힐 권리’ 혹은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처리인 경우에 한정하고, 그러한 요구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거부사유로 표현의 자유와 기록보존을 규정한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장애는 ‘지적재산권’이다. 공표나 등록 등 어떠한 형식을 밟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디지털 유산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연일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저작물에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