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범죄자 DNA정보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Sha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Focused on DNA Information of a Criminal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trol

발행
2013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부경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DNA정보,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비례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자 DNA정보, DNA information,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ntrol, right of informational autonom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esumption of innocence, DNA information of criminals

초록

첨단과학기술인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만남은 의료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영역에서도 DNA정보의 활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적 영역에서의 활용은 범죄자 DNA정보 운영을 통해 미궁에 빠져 있던 강력사건을 해결하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대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침해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DNA법’은 2010년 1월 제정되어 시행 2년 7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과 위헌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동법은 주요내용으로 제정이유 및 입법목적, 사무관장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범죄 및 적용대상자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관한 규정, DNA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및 폐기에 관한 규정, DNA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및 삭제에 관한 규정, 업무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동법은 개인의 자유와 범죄수사의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수사의 효율성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 DNA정보의 수집대상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수집과정에서의 형식적인 동의와 영장발부로 인한 강제채취 문제, 정보관리의 오ㆍ남용의 문제, 무한대로 이용하는 검색ㆍ회보규정, 한 번 수록된 정보는 사망하기 전에는 결코 삭제되지 않고 행정정보로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 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입법례 및 이용실태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호와 기타 형사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하여 법치국가적 기본권이 준수되고 인권친화적인 법률로 보완ㆍ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