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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Big Data und Menschenrecht auf Information in Deutschland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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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영남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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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빅데이터, 정보인권,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자기결정, 익명화,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 Big Data, Menschenrecht auf Information, Datenschutz, Personenbezogene Daten,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nonymisierung, Allgemein zugängliche Daten

초록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빅데이터에 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권리, 소위 ‘정보인권’의 보장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빅데이터의 활용은 디지털 경제 성장 측면에서 인간생활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정보자기결정,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위험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 영역은 최근 독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 혁신자와 정보보호 주창자 사이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논쟁분야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 빅데이터에서의 정보인권 보장문제는 구체적으로 독일연방정보보호법에 의하는데, 빅데이터에서는 기존의 정보처리과정과 달리 원천적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빅테이터의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정보자기결정, 정보회피와 정보최소화, 목적구속성, 정보자기통제, 간섭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서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질적인 기술상의 문제를 법규정으로 도입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에서의 문제점들을 정보보호규범에 유효하게 준수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념정의를 점차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빅데이터 처리정보를 완전한 익명화 및 가명화를 통하여 보호하고,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에서도 정당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빅데이터 작업과정의 형성에서 접근통제, 간섭통제, 전달통제 등을 위한 통용절차로서 암호화를 추천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공개된 개인정보)에서도 이익의 포괄화를 적용하여 이익형량에서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을 우위에 두고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불가능할 때에는 빅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상의 해결방안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발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정보보호법률의 수호 및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을 보다 강조하고, 그에 따른 더욱 강화된 기술적 보호조치들이 규범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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