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Thoughts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sen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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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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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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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동의, 약관, 옵트-아웃,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ersonality right,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boilerplates, opt-out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1조에서 선언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과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마치 성역처럼 여겨질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하위 가치들의 세밀한 형량과 조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기초하여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통적인 권리 분류법에 따르면 절대권 내지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상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 통제권이자 표현 통제권의 속성도 가진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과 비교할 때 형량과 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상은 현실적 인간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좀 더 균형감 있는 조정 작업을 통하여 확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상 동의 제도도 그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권리 보호 방식에 관한 동의 규칙(property rule), 보상 규칙(liability rule), 양도불가능 규칙(rule of inalienability)의 틀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동의 제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의 제도가 현실 속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정보주체의 정보력, 인지력, 판단력, 협상력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 속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의의 가공할 만한 법적 힘에 기대어 오히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는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어 동의 제도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