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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Informational Human Rights

발행
2011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아주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1779/plj.12.4.201111.001
UCI
G704+INS000001965-ART0016044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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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인권,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Informational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principle of clarity,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초록

오늘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에 접근하며, 때로는 정보를 숨기고 때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매우 긴요한 기본권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적 활동과 관련된 여러 기본권들을 통틀어 정보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인권에 포함되는 주된 것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인권 가운데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증대에 따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사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규제 입법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정보인권의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의사표현의 억압을 다소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민주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정보인권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규범적 체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적 측면과 범죄수사에서의 유용성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감시의 위험성을 묵인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거나 격심한 갈등을 초래하였던 정보인권의 문제를 법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헌법재판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인권이 가지는 체계적 지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그 보호의 수준과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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