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 합 4066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9 나6081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 발행
- 201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7257/hufslr.2015.39.1.169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국내보안정보, 정보수집, 국가안보, 행정조직 법정주의, 행정조사, 개인정보, 자기정보통제권,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Intelligence Collection, National Security, Principle of Rul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y Law,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Underlying limits on Natural Right
초록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의 한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기관과 정보수집활동의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의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안보’라는 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수집활동은 비노출⋅간접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활동의 기법과 행위 태양은 전문적이고다양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법령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활동이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권력적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에는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정보,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가는 결국 헌법 이론상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기본권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국가공동체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추구하는 전체적 가치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