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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44

국내는 KCI, 해외는 ERIC입니다. 개념 사이버 괴롭힘로 좁혔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2018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에 팽배해 있는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유해성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적절히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탐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기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혐오표현 관련조항들을 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행한 심의 결정 회의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 심의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표적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범위의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의 혐오표현’ 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2017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한다. 이와 같은 해악성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야기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해당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적 규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표현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는 표현내용규제가 가지는 문제점, 한국 맥락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의 양상과 성격으로부터도 한계점을 가진다. 그 이유는 혐오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은 표현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교육과 홍보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국가 전체의 인권 방향과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2017서울디지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권리 중의 하나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형태 중에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오프라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성별, 민족적 출신, 종교, 인종, 장애 또는 성적 취향과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사람이나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는 표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개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할 의무를 가입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 중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였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판례와 실정법을 정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의 상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할 적정성과 당위성을 검토한다.
 사회적 해악성을 갖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의문점이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기준이 명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입법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물리적 폭력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혐오표현을 선동하거나 고취하는 것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금지의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명시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신경망 기반의 SNS 악성 댓글 탐지 기법

2017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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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급 및 사용이 널리 확대되면서 현대인의 삶은 많은 변화와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량의 정보 공유 또한 손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와 유익과 함께 사회적 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과 같은 문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을 분별하고 탐지하여 제한하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는 일반 댓글 809개, 악성 댓글 1108개, 총 1917개의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습한 인공신경망으로 악성 댓글 탐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90.1%의 훈련표본 정확도와 88.1%의 검정표본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17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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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에 기초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이후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에는 272명, 본조사에는 1,10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예비조사 문항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사이버폭력 경험척도가 활용되었다.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54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문항,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5문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5문항, 회피행동 5문항,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6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25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최종문항을 대상으로 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64로 나타났으며,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와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의 하위 구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타당도 역시 NFI, TLI, CFI, RMSEA가 .918, .912, .928, .07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2017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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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현 규제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드워킨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표현제한 대상의 하나로 보고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표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특정한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을 막거나 그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특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비하여, ‘성립된 법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는 것’과 ‘그 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상류의 법)’을 구분한 후, 개인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법을 따르라고 주장할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월드론은 혐오표현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특징짓거나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으며 이를 통해 드워킨이 이해하는 혐오표현의 범주보다 더 명확하고 축소된 범주의 규제대상 혐오표현을 상정하고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행위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와 사회전체에게 끼치는 효과나 산물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ㆍ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이를 유지시키는 확신이라는 정의의 근본적 사안에 대

인터넷 사용, 가족관계와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모형 비교

2017고려사이버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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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인터넷 사용, 가족 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모형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것이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인터넷사용이 가족관계를 완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델 1)과 인터넷 사용이 가족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모델 2)을 비교하였다. 최종모형(모델 1)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는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유대가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이 사이버폭력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 관계가 두 변인간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2017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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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경멸 혹은이들에 대한 혐오 조장이, 특히 ‘혐오표현’으로서 개념화되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내지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별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배경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된다.
 결국 혐오표현의 문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나, 개인 및 개인이 속한 집단에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있다. 더욱이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대책의 강구는 매우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러 해외 사례 및 과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에대한 제한은 항상 규제남용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재일(在日)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과집회・시위의 급증이 문제가 되어, 2016년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중 형사규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및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2017건신대학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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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는 사이버폭력 가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이버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는 2개 광역시와 3개 소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총 1,303명으로부터 수집하였고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는 온라인폭력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온라인폭력 피해가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 :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7상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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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63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6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은 또래에게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며, 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위해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2017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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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및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립,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과 함의를 살펴본다.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2017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상이한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비교분석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청소년 전국표본 3,000명과 성인표본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집단의 회귀방정식에서 각 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의 57.8%와 47.5%의 변량을 설명할 정도로 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요인의 설명력인 36.0%와 27.5%보다 약 2배정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성인의 공격성향은 청소년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격성향은 모든 범죄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성인집단의 경우, 직장요인, 사회요인, 온라인요인이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3가지 요인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성인집단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짐에 따라 청소년집단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20대 이상으로 점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던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점차 약화되고 대신에 인간관계의 확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대에 따라 직장요인, 사회요인 그리고 온라인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집단 뿐만 아니라 같은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성인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인지변화 척도 개발

2017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인지변화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문항을 구성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조사 문항을 추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문항 53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개념화 6문항, 피해문제의 내면화 6문항, 세상 사람에 대한 평가 5문항, 친구관계에 대한 걱정 5문항, 결과에 대한 생각 3문항 총 25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68로 나타났고,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함께 실시한 사이버폭력 경험 피해 척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와의 상관 점수가 각각 .210~.337, .428~.637로 측정문항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NFI, TLI, CFI, RMSEA의 값이 각각 .935, .932, .945, .068으로 측정모형이 매우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인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담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2017국회입법조사처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취약한 소수자나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하여 혐오를 표명하거나 부추기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온라인사이트에서의 민주화운동, 여성, 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등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전체로 퍼지거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혐오하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은 일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일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다수파에 향한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미국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 소수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소수자 자신의 표현에도 적

Short-Term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Bonding to School and Teachers

2016Pabian, Sara · Vandebosch, Heidi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해외 ERIC
사이버 괴롭힘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bidirectional relationships between (cyber)bullying and (a) bonding to school and (b) bonding to teachers. These relationships were examined while controlling for traditional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s well as gender and age. The sample consisted of 2,1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에서 부정적 경험을 유발 시키거나 경감시키는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6호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요소와 경감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4명의 대학생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현상학적 질적분석 방법 중 Colaizzi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키는 요소와 경감시키는 요소라는 2개의 범주로 나누었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시키는 요소에는 2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사이버 폭력의 대상’,‘사이버 폭력의 내용’,‘사이버 폭력 장소’,‘가해자 특성’,‘피해자의 왜곡된 인지’등 5가지의 주제군이 발견되었다. 부정적인 경험을 경감시키는 요소는 2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주제군은 크게 ‘상황적 요소’,‘인지적 대처’,‘행동적 대처’의 3가지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입하는 상담자나 조력자들에게 개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예방적인 개입을 위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척도개발 및 타당화

2016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예비조사 272명, 본조사 110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예비조사 문항과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가 활용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65개의 예비조사 문항을 설문지 형태로 만든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평균이 낮은 일부 문항은 삭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구인별로 잘 묶이지 않는 문항들은 삭제하고,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언어폭력, 명예훼손, 플레이밍, 음란물, 따돌림으로 구성된 총 5요인 18문항이 확정되었다. 본 조사 결과,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31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폭력검사, 스마트미디어 중독척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와의 하위구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NFI, TLI, CFI, RMSEA가 .962, .961, .971, .053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양국 학교폭력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교연구

2016경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ality of school bullying in Korea and Japan with the focus being on cyber school bullying. After looking at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cyber bullying types, it was found that cyber bullying was mostly done through online comments and a messaging application called KakaoTalk in Korea while cyber bullying through unofficial school bulletin boards or via email was prevalent in Japan. In addition, cyber denigration and outing and trickery were frequently causing social problems in Korea, triggering many controversies on online privacy protec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web. On the other hand, cyber exclusion or ostracism was a sensitive subject in Japan, which indicates that traditional school bullying in the form of exclusion or ostracism was still severe in Japan.

중학생의 자기애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6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학생 265명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기자비는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학생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 변인의 조절효과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자기애 성향이 높은 학생을 돕거나 지도할 때 그들의 독특한 지각방식과 심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다른 요인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사이버폭력 연구 동향과 과제: 사이버폭력 척도를 중심으로

2016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사이버폭력 척도를 개관하고,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된 총 124편의 논문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측정 대상, 측정 기간, 척도의 하위구인, 채널, 피해 변인의 5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대상은 중고생을, 기간은 최근 1년 미만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척도가 많았다. 척도의 하위 구인은 대체로 사이버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채널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하여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변인은 정서․인지․행동으로 나누었는데 정서변인은 당황, 짜증, 화, 의기소침, 불안 등이 있었으며, 인지변인은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인지 변화, 행동변인은 다른 이에게 사이버폭력 행위를 함, 복수함, 화내며 욕함 등이 있었다. 국외에서는 사이버폭력 척도와 함께 감정반응 질문지, 자살사고 척도, 아동행동평가 척도 등을 통해 정서, 인지, 행동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척도에 대한 연구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사이버폭력(Cyberbullying) 척도의 타당화

2016Univ. of Western Ontario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폭력 척도는 미국에서 Stewart 등(2014)이 개발한 척도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의 빈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척도를 한국 문화와 실정에 맞게 번안 및타당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생 481명에게 한국어로 번안한 사이버폭력 척도와 외로움 척도, 우울 척도, 대인불안 척도 및 섭식 태도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의 결과와 일관되게 1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교차타당화를 위한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모두 합당한 것으로 나왔다. 내적 합치도는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외로움과 우울 및 대인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공존타당도를 충족시켰다. 또한, 섭식 태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를 충족시켰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청소년의 지각한 부모 - 자녀의사소통이 사이버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피해경의 매개효과

2016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 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사이버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폭력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이버폭력가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예방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그 중 668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의사소통이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사이버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의사소통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피해경험도 사이버폭력가해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사이버폭력가해관계에서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매개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및 실천적 함의,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프라이버시 관련 요인이 페이스북 지속적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확장모델 연구 : 온라인 위험관리 전략의 방어집단과 주도적 대처집단의 잠재평균과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2016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위험 인식-프라이버시 염려-신뢰- 지속적 이용의향의 구조적 관계를 살피고, 온라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전략의 방어집단과 주도적 대처집단의 잠재평균 차이분석과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염려와 지속적 이용의향은 증가한 반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신뢰는 낮아지지만 지속적 이용의향에는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페이스북 신뢰가 높을수록 지속적 이용의향도 높아졌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적 이용의향을 저해하지 않고, 위험 인식과 신뢰가 지속적 이용의향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온라인위험관리 전략의 방어집단은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주도적 대처집단보다 염려가 높아진 반면, 주도적 대처집단은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방어집단보다 지속적 이용의향이 높아졌다. 이는 위험 인식이 높을 때, 방어집단은 프라이버시 통제력의 불확실성으로 염려가 증가하나, 주도적 대처집단은 프라이버시 통제력의 확신으로 지속적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회유대의 신념요인이 사이버 불링 가해 현상에 미치는 영향

2016경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사이버 범죄도 진화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현실 상에서의 경제적 범죄와 같은 물리적 손해를 넘어 사이버 왕따,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범죄가 가시적 범죄를 넘어 범죄 두려움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하는 사이버 불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현실범죄와 다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또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전통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인 물리적 손상을 넘어 심리적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어디서든 가상현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원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유대 이론 중 개인화된 신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적 신념은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어 개인화된 환경에서 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특성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2016한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생이 사이버 폭력 가·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집단임을 보여주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한 대학에서 50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적 긴장,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사이버 자신감, 부모애착, 부모갈등, 부모학대, 친구애착, 대학생활만족도, 오프라인 가·피해 경험,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교육, 인터넷 이용에 대한 나와 청소년 시절 부모의 관리 등이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았으며, 여성일수록, 경찰행정 전공일수록,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며, 부모갈등을 목격한 응답자일수록, 사이버 자신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교육을 받을수록, 청소년 시절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관리를 받았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폭력근절 및 예방 전담 기관의 설치, 대학생 대상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 효과적인 대학생용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위험요인:피해유형과 학년별의 탐색

2016건신대학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형을 특정인과 불특정인으로 구분하여 개인, 가족, 학교, 사이버환경요인에서 학년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전, 평택, 청주, 익산,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재학생 86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형제가 없고 학년이 높은 경우 특정인에 따른 피해가 높았고, 불특정인 피해는 성별에 따라 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만족도가 낮고 인터넷 이용시간과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특정인과 불특정인에 의한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인과 불특정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과 학교관련요인에서 영향을 더 받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개인관련요인에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통적으로는 사이버관련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이 낮은 경우 친구관계 폭력을 학년이 높은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폭력으로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은 친구관계에 의한 폭력경험이 발달하여 점차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으로 활성화되어진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이 온라인에서 부정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더 위험한 행동으로도 결부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른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이버폭력을 단계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2016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는 단지 청소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성인층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처벌을 인식할수록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교차항 분석은 유의미하지가 않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16국회도서관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 특정 지역 출신 집단,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 등에 대한 조롱이나 모욕적 발언 또는 비속어 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갈등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적, 인종, 종교 또는 민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모욕적ㆍ위협적이거나 폄하하는 것을 “혐오표현(Hate Speech)”라고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를 통한 혐오표현의 간접적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가 유보없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0조 제2항에 의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차별,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는 국적,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옹호(advocacy)를 법으로 금지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독일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한 ICCPR 체약국들은 일정한 유형의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혐오표현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명시적으로 ICCPR 제20조 제2항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입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 또는 정책의 다양성은 각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집단학살(genocide) 또는 각종 차별사건에 대한 각국의 역사적ㆍ사회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공통적으로는 혐오표현이 궁극적으로 차별적 취급과 집단학살로 진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실제 입법시에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간에 명확한 구분을 법정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부색, 인종, 출신국, 국적, 성정체성, 성적 지향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불변의 특징(immutable characteristic)”에 대한 혐오표현만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6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운데 발생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한국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조사 자료로 전국 16개 시, 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체 자료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ㆍ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학교폭력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일상생활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와 학교폭력피해의 상호작용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서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모형에서는 학교폭력과 달리 스트레스와 사이버폭력피해의 상호작용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인터넷폭력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2016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혐오표현의 대상자를 통제 가능성과 피해의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화했다. 개인의 통제 가능성이 높고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될 경우 개인 귀인 피해자로, 통제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될경우 사건 공유 피해자로 개념화 했다. 통제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일 경우 사회 확산적 피해자로, 통제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피해의 범위가 확산될 경우 사회 집단적 피해자로 개념화 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혐오표현을 유형화하고 혐오표현의 강도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사건의 희생자보다 불특정 다수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았다. 사회 집단적 피해자의 경우확산적 밀집형이, 개인 귀인 피해자의 경우 고립적 밀집형이 나타나 사건을 함께 경험한 피해자보다는 개인 귀인 피해자와 특정 집단을 더 비난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피해자를 어떻게 명명하는지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론은 피해자를 보도할 때 저널리즘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2016호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우리나라는 비교적 전통적으로 인종적, 사회적 편견이 심한 편이다. 우리와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수준이 매우 높다.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종적⋅문화적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인종차별 혐오표현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이를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인종차별적 판례나 해석을 통하여 규제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 (b)에서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근거한 사상의 모든 유포, 인종차별의 선동 등의 범죄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헌법 아래에서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기타의 권리보장과 저촉됨이 없는 한도에서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유보가 부가되어 있다. 인종차별의 법적 규제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등과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조약의 원래 목적이나 모습이훼손되고, 인권조약이 가진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되고,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인종차별의 범죄화를 규정하여, 인종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판례나 해석을 하거나, 나아가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동 협약 제4조를 반영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하여 범죄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2016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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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대ㆍ정립되어 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성립의 전제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20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시화된 혐오표현은 새로운 화두를 던졌고,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새롭게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에서 혐오표현의 제한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인지되기 시작한 특정형태의 표현을 제한할 것인가의 논의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제되는 해당 표현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이다. 이는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자, 제한의 헌법적 정당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혐오표현의 개념을 규명하고 그 유형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법리 하에서 제한의 정당성 여부와 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틀을 제시한다.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2016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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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여러 해악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 규제의 방향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혐오표현의 제한은 소수자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때, ‘(혐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vs. (소수자의)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평등)’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상의 시장에서 ‘더 많은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고수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규제대안은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가 혐오표현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해법에 더욱 친화적이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형사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며, 굳이 형사범죄화를 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적절히 좁혀서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형성적 조치에서도 차별시정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차별시정기구는 차별구제를 담당하고 각종 형성적 조치까지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러한 본 논문의 규제대안을 ‘차별시정기구가 주도하는 다층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련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2016경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문적 관심이 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청소년 사이버 폭력 관련 최근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사이버 폭력 관련 변인을 탐색해봄으로써 이를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우선 사이버 폭력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 유형별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수집한 연구물 26개 자료(k=440)의 출판편향을 확인한 결과, 출판 편향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포함된 청소년 샘플수는 22,544명이다.
 우선 사이버 폭력을 하위유형을 나누지 않고, 관련 요인별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339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효과크기도 .319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135로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 억제요인은 -.096로 매우 미미한 효과크기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 유형별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지지 않거나 사이버 폭력의 단일지표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폭력과 관계를 보면 위험요인, 억제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순으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물들을 수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e Values of Adolescents Cyberbullying and Cyberbullying Sensibility (Relaciones predictivas entre los valores humanos de los adolescentes, el acoso cibernético y la sensibilidad al acoso cibernético)

2016Dilmac, Bülent · Yurt, Eyüp · Aydin, Mustafa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해외 ERIC
사이버 괴롭힘
Introduction: Cyberbullying has been more common than the traditional bullying in recent years. As with the traditional bullying, humane values likely to explain the reason why adolescents tend to bully via cyber-means. Cyber-bullying behaviors also reasoned by adolescents' sensibility towards it. T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 및 대처행동

2016호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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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이버 폭력 이후 나타난 정서적, 인지적인 경험 및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적 개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 8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이버 폭력의 피해상황 및 당시의 감정과 이후의 영향, 인지적인 경험, 도움이 되었던 대처 행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피해자들의 인지경험 분석을 위해서는 상담전문가 4인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66개의 인지목록을 추출하여 카드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분류를 통해 3개의 상위목록(자신에 대한 인지, 타인에 대한 인지, 세상에 대한 인지), 8개의 소분류(자기 귀인 및 자책, 고립, 이후 관계지각, 타인의 시선의식, 타인에 대한 불신,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 대처 및 통제, 위험성 지각), 40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인지목록이 만들어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담에 대한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악성 댓글의 실태

2015동아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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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댓글중 추천수가 많은 악성 댓글을 선별하여 살핀 악성 댓글의 실태를 통해누리꾼의 악성 댓글에 대한 인식을 살핀 것이다. 기사는 분야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연예/스포츠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악성 댓글은 피해 대상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 게시글에 언급된 대상, 제3의 대상 등으로, 내용에 따라 비방/비난 댓글, 저주/협박 댓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 등으로, 표현 방식에따라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반복, ±비속어, ±반말] 등으로 나누어 실태와 특성을 살폈다.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2015서울대학교 인권센터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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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과,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증오선동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괴롭힘과 증오선동 모두 그 규제의 근거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 조항과 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서 도출된다. 국가는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의무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 등은 증오선동의 법적규제를 국가의 의무로서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본 논문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판례를 통해 증오선동의 규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 고찰한다.
 증오선동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켜 이들의 평등권과 공적인 장에의 참여를 제약한다. 이러한 현상의 만연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존을 위태롭게 하는 등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기본 가치인 차별금지와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자 인권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규율의 일단계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증오선동을 포함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증오선동의 법적규제는 소수자들의 존엄에 대한 공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적 연대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기도 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의 사회적 고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증오선동 규제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소수자 인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은 핵심적 과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들이 자아를 실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 조건이며 민주사회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증오선동 규제 입법에 있어서, 사상의 자유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대한 맹신이나 법을 통한 평등 증진에 대한 이상주의적 기대를 모두 경계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증오선동 규제 관련 주요 쟁점에는 규제대상, 보호되는 집단의 범위, 표현과 해악 간의 개연성에 대한 기준, 목적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증오선동이 해악을 야기하는 사회적 과정과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물리적 폭력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2015요코하마국립대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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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핵심적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기회와 활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며,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도 반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몇몇 차별을 금지할 뿐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혐오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와 적극적 입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미계의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의 혐오표현 관련법과 판례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헌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방법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15강릉원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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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집단에 대한 적의, 차별, 폭력을 유도하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서는 이미 이런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형태 가운데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차별선동’이라고 정의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한다. 이때 차별선동은 특정 집단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조장하려는 악의적 고의성을 가지고, 청중이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 적의, 폭력을 행하도록 고무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선동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해악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규제의 공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등 여러 헌법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 차별선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이에 차별선동의 규제의 내용과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