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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A Legislative Study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발행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내 KCI
DOI
10.18189/isicu.2017.24.3.1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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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범죄, 홀로코스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차별금지, 인권교육, hate speech, hate crime, holocaust, freedom of expression, free speech, anti-discrimiantion, human rights education

초록

취약한 소수자나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하여 혐오를 표명하거나 부추기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온라인사이트에서의 민주화운동, 여성, 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등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전체로 퍼지거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혐오하는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도 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은 일본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며, 일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같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무리 그 내용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적 공익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에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법률이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다수파에 향한 혐오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다. 미국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당시 소수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소수자 자신의 표현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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