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Ronald Dworkin and Jeremy Waldron's argument on hate speech regulation
- 발행
-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3446/KJLS.55.2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로날드 드워킨, 제레미 월드론, 인간존엄, 표현의 자유, Ronald Dworkin, Jeremy Waldron, hate speech, human dignity, free speech
초록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찬반론은 아직도 학계의 논쟁거리이다. 국제사회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존재하며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재정립한 자신의 이론체계 내에서 혐오표현 규제 반대의 논거를 이끌어 낸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과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혐오표현 규제를 옹호하는 논증을 펼쳐 주목을 받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해 두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혐오표현 규제 정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드워킨은 혐오표현을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표현제한 대상의 하나로 보고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표현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대해야 하며, 특정한 윤리적 신념을 채택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표현을 막거나 그 신념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특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을 보호하는 법과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비하여, ‘성립된 법에 의해 개인이 구속되는 것’과 ‘그 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상류의 법)’을 구분한 후, 개인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태도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혹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집단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법을 따르라고 주장할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월드론은 혐오표현에 대한 특수성을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특징짓거나 차별화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으며 이를 통해 드워킨이 이해하는 혐오표현의 범주보다 더 명확하고 축소된 범주의 규제대상 혐오표현을 상정하고 있다. 월드론은 혐오표현이 행위자의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와 사회전체에게 끼치는 효과나 산물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ㆍ법적 지위로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이를 유지시키는 확신이라는 정의의 근본적 사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