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Hate Speech
- 발행
-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요코하마국립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1779/plj.16.3.201508.006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범죄, 평등권,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Discrimin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te Crime, Equal Right
초록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핵심적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기회와 활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며,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도 반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몇몇 차별을 금지할 뿐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혐오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와 적극적 입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미계의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의 혐오표현 관련법과 판례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헌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방법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