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서강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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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족 및 학교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족 환경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을 사이버불링과 게임중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학교 스트레스는 가족 스트레스 보다 사이버불링이나 게임중독을 더욱 강화시킨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사이버 불링의 가해 행위를 강화시키며, 이때 공격성의 기제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가족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로 인해 강화되지만, 게임중독은 친교를 통한 욕구 충족이 중독 성향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넷째, 공격성은 학교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상승되고 가족 환경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사이버 불링이라는 가해 행위로, 여자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2020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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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이버 불링 상황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기능하는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척도, 방어행동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 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 및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은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모두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방어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2020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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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7 청소년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과 우울감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 폭력피해가 피해 유형별로 자살생각에 우울 변인을 통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은 반드시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경험이 우울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살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내, 학교, 사이버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20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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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오프라인 폭력피해가 사이버 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고,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아통제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것이다.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에서 학대, 따돌림 등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면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자아통제이론(비행일반이론)에서 자아통제력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자아통제이론이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이론은 사이버 폭력가해에도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과 자아통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오프라인폭력피해의 경험이라는 부정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방안으로 사이버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폭력피해는 사이버 폭력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자아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사이버 폭력가해에 대하여 오프라인 폭력피해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현실에서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이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긴장해소 방안으로 사이버 폭력가해를 선택할 수 있어, 폭력피해예방이라는 근본적 방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통제력이 두 변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볼 때 자아통제력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자아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0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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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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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cently, various issues related to toxic comments on web portal sites and SNS are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xic comments can threaten Internet users in the type of defamation, personal attacks, and invasion of privacy. Over past few years, academia and industry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in var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ep learning modeling for toxic comments classific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nalyzed 7,878 internet news comments through CNN classification modeling based on Highway Network and OOV process.
Findings: The bias and hate expressions of toxic comm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nd achieved 67.49% of the weighted f1 score. In terms of weighted f1 score performance level, this was superior to approximate 50~60% of the previous studies.
2020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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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결국 문제는 혐오표현의 해악(harm)이 있는지 여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혐오표현의 해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혐오표현이 그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왔다. 둘째, 그 개인적인 정신적 고통은 사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선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악이 있거나 차별과 폭력이 임박한 단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통해 국가·법적 개입이 정당화되며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개입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범죄화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개입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를 최소화하고, 혐오표현의 추가적
2020울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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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시도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로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대 진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적 집단사고를 통해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와 발전에 비례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키고,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자기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규율 기준이 강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배제”등의 제한들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법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혐오표현의 규제는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비교형량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는다는 개념에 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기존의 각종 규제의 정비와 규범질서화를 통해 피해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소수자의 참여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논쟁의 공론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요구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2020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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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causes of hate speech in C University's Everytime(에브리타임) “Hot Posts” and comments. In C University's Eta(에타), hate speech stemmed mainly from anti-feminist and educationist stances, and more than 90% was directed against feminists, arguing against affirmative action practices on the grounds of “reverse racisim”. These examples of hate speech are symptomatic of a distorted sense of discrimination that holds “fairness” as a golden rule, and this discrimnatory stance is expressed through educationist hate speech as well, following the bulk of misogynistic hate speech. It can be argued that the “male minority” identity of men in their twnties is at the root of these symptoms, and that college education must also play a part in eradicating this phenomenon.
2020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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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혐오표현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이 연구 는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 해소에 교육이 중요한 예방적, 지원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그 구체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론 적(始論的) 차원에서 대학생의 교육 필요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첫째, 이론적 분석을 통 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혐오 다루기 방향을 구명하고, 그것을 준거 삼아 둘째, 실제 69 명 대학생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양자 간 간극을 중심으 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구명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연구가 소수 대학생에 한정하여 진행됨으로써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의 전체 윤곽을 구명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대학 시민교양교육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 구상의 한 가지 구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의 윤곽 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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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준 및 최근 동향을 중점으로 하여 국제인권법(human rights law) 관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고찰한다. 오늘날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주제가 되었다. 이에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논의에서 국제인권법적 시각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 기준 검토에 있어, 본 연구는 우선 국제인권조약상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본 규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2019년 10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 기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지역인권규범 기준을 고찰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낸 좋은 참고사례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는 혐오표현 확산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민사회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 하에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이라는 좁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형태의 법률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한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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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에세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실태를 분석했으며,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020영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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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학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논점은 혐오표현의 규제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언어철학, 법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의 성과를 힘에 빌려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수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고찰을 혐오표현에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혐오표현 자체는 발화행위와 그것을 통해 화자가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로 구성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효과, 즉 상대방을 상처주고 모욕하는 결과는 혐오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의 발화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그 결과를 완전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혐오표현의 수행성에 관한 이러한 고찰은 혐오표현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국가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혐오표현을 전유하고, 전유하고, 재맥락화하여 혐오표현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과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다.
2020공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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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2020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2020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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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계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논의를 계기로 양형기준이 법관간 양형편차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간 양형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 검토할것을 제안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역대 최대 국민청원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가해와 피해의 엄중함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판결은 오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은 공정하고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 해설에따르면, 종래 판사들이 선고한 형량범위의 70-80% 범위에 일부 규범적 조정을 한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형기준의 법적 근거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문구를 두고,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에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양형인식 격차를 좁힐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조정은 바로 격차의 합리적 축소문제다.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난 현안이다. 그러므로 양형기준 설정을 계기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려를 위해서는 양형기준 설정과 변경절차내에 국민 법의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0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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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 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 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 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 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 적영역에대해서는혐오표현유통의책임을좀더무겁게물리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 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 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테러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6월 일명 아비아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다.
아비아법률은 SNS, 검색 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테러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사업자가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내리는 점, 명백한 불법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2020경찰대학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2020경성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차별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은 존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제도를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적 인식,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 12월 15일에 가입했다. 2000년대가 되어 인권옹호법안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동영상에 의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부당한 차별과 차별적 언동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입법하였다.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도 혐오표현의 전송방지와 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혐오표현 작성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저장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법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①특정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모욕, 비방,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21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기 위해 인터넷 ISP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꾸준히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율ㆍ공동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의 입법에서도 형사처벌과 규제를 자제하는 검토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성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중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 80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를 판매, 구입, 업로드로 구분하여 각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설명변수의 중요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판매와 구입 행위에서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과 관련된 가출, 온라인 도박, 음주, 흡연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로드 행위에서는 성매매 경험, 성인방송 시청과 같은 성 비행 범주의 변수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세부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마다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지위 비행이나 성비행 등의 선행문제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예방과 개입이 요구된다.
2020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세간의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은 그간 20년 넘게 은밀하게 지속되어온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9년 서울특별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과제를 발주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기법들을 탐구했다. 서울시가 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매뉴얼’을 위해 연구자들은 정서중심치료(EFT), 인지처리치료(CPT),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10회기 상담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상담모형의 설계과정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종료 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목회신학적 성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북미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에 천착하여, ‘일반적인’ 타자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초연결 디지털 한국 사회에서 숨겨져 있는 약자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인 타자로 드러내는(disclosive) 실천’을 기독(목회)상담 전문가들의 신학적인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2020한국국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Digital sex crime is currently showing an industrialized structure. Therefore, it cannot be denied that digital sex crimes are occurring even at this moment. As such, the fact that digital sexual crimes are becoming more common and prevalent at present proves that digital crim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ccordingly, four measures were suggested as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The first is to change and improve the awareness of digital sex crimes, the second is to develop a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nd promote and expand legal education, and the third is to us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finally, to actively investigate digital sex crimes. It is the need to cope.
However, as mentioned above, digital sex crimes cannot be solved by simply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This is because digital sex crimes are a combination of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issues. Therefore, digital sex crime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ordinary citizens who view these crimes.
The starting point of resolving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problems such as digita
2020인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어떠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언론의 편향성과 이데올로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결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보수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491건과 진보지(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331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형태소 분석과 정제 과정을 거쳤고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TF-IDF를 기준으로 보수지 73개, 진보지 75개의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텍스트차원, 담론적 실천 차원,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절차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지와 진보지의 n번방 사건 담론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피상적 보도와 ‘n번방 방지법’이라는 후속 대책에 대해 유사한 담론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수지와 진보지의 담론은 가해자의 중심의 담론과 피해자 중심의 담론으로 기존의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보여준 전통적인 행태도 유지하고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론 대립에 대한 함의와 성범죄 보도에 대한 개선점을논의하였다.
2019그레이스상담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의 불안심리에 대한 기독교 상담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성경적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이버폭력의 특징, 개념,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이버폭력 경험과 불안심리와의 인과관계를 서술하고 불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함께 제시한 뒤 기독교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접근을 시도할 때 단일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자의 인지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Beck의 인지모형으로 부정적 사고를 파악한 후 Powlison의 나무모델을 기초로 김준이 체계화 시킨 성경적 변화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단일사례분석은 성경적 변화가 동기, 사고, 감정, 반응, 열매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깊은 마음속의 왜곡된 사고와 동기의 변화가 진정한 성경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성경적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를 촉구한다.
2019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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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허구적 상상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의 장소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조선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조선족 동포들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화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변론을 펼친 영화사와 감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판사의 판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의 인신매매 등 문제의 장면과 조선족 혐오의 문제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 조선족 원고 61명과 비슷한 직업이나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본 글에서는 <청년경찰> 1심 판결에 대해 이 영화가 관객을 끌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일지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영화적 장치를 최대한 동원한 점, 영화매체가 현실의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화는 여성을 납치하여 장기밀매를 하는 조선족보다 범죄를 사주하고, 불법 난자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한국인 의사를 더 악인으로 재현하고 있지만 이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선족의 부정적 이미지는 집단화되고 결국 조선족 전체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타자를 위한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심 판결은 기계적 판단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2백만 이주민 시대의 한국 사회를 전망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이다.
2019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혐오표현이 우리사회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치철학의 두 주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된 표현이 ‘남에게 명백히 폐해를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혐오 대상자도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속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우, 인간 존엄성 및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 등의 제 가치를 감안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그 규제에 대한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 시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체 질서유지 명목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권한 남용이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혐오표현의 규제 요건은 (1) 특정집단의 본질적 특성을 겨냥하여 그 구성원의 인격이나 정체성, 신체적・정신적 장애 요소 등을 합리적・공익적 이유 없이 비적정 용어로 조롱하고 비하하거나, (2)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 집단 구성원이 통념적 관점에서 극심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거나 심지어 폭력,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 및 차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예견될 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상기한 조건에서 혐오 대상자가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담론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혐오표현 입법은 가능한 한 민사적 구제나 자율규제 역할이 확대된 공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되, 형사적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례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준하여 규제 범위의 적정성, 법규정의 명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9한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혐오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혐오표현은 상당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들 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검토하기 위해 먼저 혐오표현물 게시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보증인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2019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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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생산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보거나 접한 적이 있는 175명의 성인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글에서 자신보다는 일반 성인들에게, 일반 성인들보다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 지각하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시간과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해 찾아보는 정도가 제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는 혐오표현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가 제1자 효과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를 다룬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편향 지각에 의해 규제 태도가 영향을 받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 게시글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보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혐오표현 게시글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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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혐오표현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표현은 그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규제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거론된다.
혐오표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문헌에서는 혐오표현에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소수자를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거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등 문헌마다 다르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성별 ... 등등의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개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 즉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법적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확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선동과 진정한 협
2019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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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은소소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내용부터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서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른바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혐오표현 또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는 판단이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혐오표현을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에 긍정하면서, 과연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혐오표현을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한편, 혐오표현의 범죄성이 긍정되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형사법적으로 제한하기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판단기준들을 다루고 있다.
2019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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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혐오표현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혐오와 증오를 어떤 과정에서 느끼게 되며, 이를 어떻게 차별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외국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입법과 체계적인 개입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정관념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혐오, 경멸, 증오로 이어지는 정서적 과정을 탐색하였다. 셋째, 차별에서 유발된 혐오 정서가 행동에 이르는 행동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법률 및 제재, 국제기관의 권고사항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문화와 사회에 맞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2019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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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에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 및 대상에 대한 혐오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혐오표현의 등장은 사실상 온라인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사이트가 특정 성향의 개인이 집중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특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어 혹은 비속어 등이 혐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던 혐오표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됨에 따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개인의 수용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생각과 사용하는 개인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실제로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되는 오늘날 실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 탐색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혐오표현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결국 가해자로 변질, 동참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의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로 첫째,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혐오표현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둘째,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혐오표현에 중요하게 논의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오프라인 혐오표현 가해가 발생되기까지 반드시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를 거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혐오표현경험빈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었다. 또한 혐오표현경험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혐오가해경험이 높아지며, 이 경로를 통해 오프라인 혐오가해경험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프라인 혐오표현 가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혐오표현경험과 표현의 자유보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을 거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2019단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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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개인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양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정보환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정보의 양적 팽창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표현 수단이 다변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된 반면, 허위정보나 악의적・해악적 표현 등도 함께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테러리즘, 선동 등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방어능력이 약한 개인들에게 더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 양상이 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다수 세력으로부터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체계의 핵심적 의미를 훼손하는 반법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표현들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단 체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법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헌법이론 독자적으로 이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차별금지의 개념을 포섭하는 작업과 동시에 헌법적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단순히 개별자로서의 권리주체 차원에서만 이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이론적 재정립 작업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개념에 주체 이외의 ‘타자(他者)’의 존재가 내재해 있으며 권리의 본질 또한 타자를 의식한 상대적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2019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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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급속한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 문화 생태계가 큰변화를 겪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혐오표현물에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혐오표현에 대한개념적 논의와 국내외 입법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혐오표현물이 생성, 유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ISP유형을 웹 커뮤니티 사이트 유형, 포털 서비스의 카페/블로그 유형, OTT 서비스 유형, 소셜미디어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게시물에대한 삭제(혹은 폐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이용약관, 개별 운영 지침 등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표현물을 금지하고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ISP 유형에 따라 웹 커뮤니티사이트 유형과 유튜브/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창작자의 개인 미디어 채널의 경우, 제3자의 접근성도 높은 반면, ISP의 통제권한도 높은 것으로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급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와 1인 창작자 개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TV나 네이버TV 와 같은 OTT 서비스 유형의 ISP와 카페/블로그와 같은 별도의 운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ISP 유형(포털 서비스 유형)의 경우에게도 일정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 유형의 ISP에게는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핵심 서비스인 경우에는 ISP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에 따라 혐오표현물의생성과 유통, 확산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ISP 유형에 따라 통제권한의 수준과 제3자의 접근가능성을유형화하여 ISP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세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2019경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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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규제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자유 간의 충돌 문제이다. 본고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행정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전문적, 비일관적 기준아래 인터넷 표현물이 자의적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사법적으로는 현행법률 체제에서 법원이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으나 법률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집단이 광범위하고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 결국 혐오표현 규제는 입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규제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와 제재는 손쉽게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으로규제의 필요성(규제목적의 정당성), 목표집단과 규제대상, 규제방식과 규제주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2019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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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혐오를 지칭하는 “메갈”, 한국남성 혐오를 지칭하는 “한남(한국남자)”, 지역비하와 관련된 “홍어(전라도)/광어(경상도)”, 청소년 혐오를 뜻하는 “급식(급식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의미)” 등의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죄학 차원의 실증적 관련 요인 연구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과의 관련성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의표현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받은 2차 자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 총 973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내의 혐오표현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규제 뿐 아니라 교육, 예방, 대응가이드 등을 통해 증오범죄의 주된 원인인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혐오표현의 특징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신속하게 사용되는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행태 및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준용하기보다 국내실정에 맞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한 하나의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혐오표현의 사용에 대한 교육,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 및 피해자 대응 가이드 마련, 확실히 처벌적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