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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44편

국내는 KCI, 해외는 ERIC입니다. 개념 사이버 괴롭힘로 좁혔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20한국교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교육전문가 7인이 언어폭력, 명예훼손, 소외, 플레이밍, 성폭력의 영역별로 사이버폭력 가해척도 21개의 예비 문항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451명을 대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 분석 이후 언어폭력 4문항, 명예훼손 2문항, 소외 3문항, 플레이밍 3문항, 성폭력 3문항으로 구성된 15문항을 최종 선정한 후 총 1,400명의 초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실시한 본조사 결고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척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요인들은 모두 준거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2020세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 실태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형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문헌 등을 통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중,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기관 등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의무적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는 주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신고포상금제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갖춘 규정의 정비를 통해 기회 유발형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전문적 업무 분업에 따른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DB 구축 등을 통해 사건발 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요인

2020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대체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전개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이버폭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사이버폭력 중 하나의 행위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원인과 영향 요소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 그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방안까지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학습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때 처벌에 대한 인지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실태나 동향을 파악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학습 요인이 중요 영향 변수로 확인되어 사이버폭력은 주변 환경에서의 학습으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억제요인의 경우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억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별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가진다. 추후에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키고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2020부산교육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머신 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2020서강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인터넷과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관심사나 사회 이슈들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다. 하지만 악성 댓글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댓글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댓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써 뉴스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각화, 인터랙션 디자인,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의 작성과 노출이 모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댓글을 남기는 사용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도와 악성 댓글 작성 행위를 줄이도록 돕고, 작성된 악성 댓글은 뉴스 커뮤니티 사용자들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노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자정기능을 제공한다.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10대~30대 100명에 대해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뉴스 댓글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악성 댓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뉴스 기사의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방지를 위한 연구

2020동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개선이 필요하다.

그래프 구조를 이용한 악성 댓글 분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020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인터넷상의 소통을 위해 댓글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등의 악성 댓글 또한 존재한다. 악성 댓글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정상 댓글의 분류가 필요하고 이는 텍스트 분류로 구현할 수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분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고 최근 BERT 등 pretrained model을 활용한 연구와 GCN, GAT 등의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개된 댓글에 대해 BERT, GCN, GAT 을 활용하여 댓글 분류 시스템을 구현하고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기반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이 BERT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악성 댓글에 노출 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악성 댓글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노를 중심으로

2020무림피앤피주식회사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에서는 악성 댓글이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인 포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가 증가하며 증가된 분노가 악성 댓글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비대면 유사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참가자를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된 온라인 설문 플랫폼에서 신문 기사와 악성 댓글 혹은 일반 댓글 조건에 무선 할당하여 노출시키고 분노가 증가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에 노출시켜 분노 방출의 기회를 제공한뒤, 악성 댓글을 읽고 분노가 증가한 경우에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보다 분노가 증가하였다. 실험에서 조작된 좌절 경험 시, 악성 댓글에 노출된 남성은 분노와 서운함 같은 부정적 정서표현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일반 댓글에 노출된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동조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악성 댓글에 노출되면 분노를 경험할 수 있고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악성 댓글을 생산하게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2020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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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결국 문제는 혐오표현의 해악(harm)이 있는지 여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xD; 그동안 논의된 혐오표현의 해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혐오표현이 그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왔다. 둘째, 그 개인적인 정신적 고통은 사회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선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악이 있거나 차별과 폭력이 임박한 단계로 간주된다.&#xD;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통해 국가·법적 개입이 정당화되며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개입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범죄화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개입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를 최소화하고, 혐오표현의 추가적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방안- 최근 개정된 독일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2020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독일 뮌스터 대학교 박사과정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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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써 ‘잠입수사’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게 되면 그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xD; 2020년 3월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184조b 제5항 제2문에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허용요건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xD;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을 것, 대상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실시할 것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지‧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2020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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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과거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범으로 지목 된 가해자가 어린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자 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프로파일 링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집 단과 전통적인 성범죄(강간, 추행) 집단을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 상정보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2014년 전체 대상자 16,19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t-test, 카이스퀘어 등을 실시했다. Horan과 Beauregard(2017)의 프로파일링 모델을 기반으 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발달적 요인(Developmental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연령, 신장, 몸무게에서 연령과 신장 변인 평균값이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 경력 요인(Criminal Career Factors)에 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초범 비율이 전체의 88.7%로, 전통적 성범죄자의 8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실행 상황 요인(Crime Context Factors)에 해당하는 가해자 직원 변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집단이 전문 ․사무직이 총 33.6%로, 전통적 성범죄자 집단의 1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범죄 수법(Modus Operandi Factors)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 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더 빈번하게 20대 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6.6% > 30.8%).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강간, 추행 범죄자들과는 상이한 프로파일링 특성을 보이는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및 재범방지 교정 처우 전략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2020울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2018년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시도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로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대 진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균질 사회에 대한 강박적 집단사고를 통해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xD; 민주주의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와 발전에 비례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키고,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자기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xD;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규율 기준이 강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배제”등의 제한들은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을 지적했다.&#xD; 이러한 문제점을 법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혐오표현의 규제는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써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비교형량에 있어서 우월성을 갖는다는 개념에 반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xD; 혐오표현의 문제는 기존의 각종 규제의 정비와 규범질서화를 통해 피해자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소수자의 참여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논쟁의 공론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요구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 내 이모트가 포함된 혐오 표현 탐지: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2020한국과학기술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자연 언어 처리의 발전을 통해 혐오 표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악성 유저는 지속해서 기계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혐오 표현을 생성해낸다. 다양한 유형 중 하나는 텍스트와 이모트의 혼합으로, 인간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되지만, 규칙 기반 탐지로는 쉽게 검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가장 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치(Twitch.tv)의 채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유형을 파악한다. 혐오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모트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인종 간의 비교를 진행한다. 또한 새로운 혐오 표현 유형을 탐지하기 위해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약 1,500만 개의 채팅 중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F1-score 0.745의 성능으로 혐오 표현을 추가로 검출할 수 있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차별 및 혐오 표현 탐지 :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링

2020계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 댓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온라인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차별 및 혐오 표현은 명예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인신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왔다. 하지만 한국어 대상으로 수행된 딥러닝 기반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혐오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별적 표현에 대한 탐지를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링을 실험하는 것이다. 데이터셋 구축은 10명의 인원이 교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한 라벨링 기준을 확립했다. 본 연구는 약 137,111개에 해당하는 한국어 인터넷 뉴스 댓글 데이터셋에 대해 7개의 항목을 각각 이진 분류하고, 이를 딥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링 기법이다. 실험 결과 7개 항목에 대해 가중 평균 f1 점수를 평가했을 때, 70.32%의 성능을 달성했다.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2020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causes of hate speech in C University's Everytime(에브리타임) “Hot Posts” and comments. In C University's Eta(에타), hate speech stemmed mainly from anti-feminist and educationist stances, and more than 90% was directed against feminists, arguing against affirmative action practices on the grounds of “reverse racisim”. These examples of hate speech are symptomatic of a distorted sense of discrimination that holds “fairness” as a golden rule, and this discrimnatory stance is expressed through educationist hate speech as well, following the bulk of misogynistic hate speech. It can be argued that the “male minority” identity of men in their twnties is at the root of these symptoms, and that college education must also play a part in eradicating this phenomenon.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2020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최근 혐오표현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이 연구 는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 해소에 교육이 중요한 예방적, 지원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보고 그 구체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론 적(始論的) 차원에서 대학생의 교육 필요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첫째, 이론적 분석을 통 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혐오 다루기 방향을 구명하고, 그것을 준거 삼아 둘째, 실제 69 명 대학생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양자 간 간극을 중심으 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구명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연구가 소수 대학생에 한정하여 진행됨으로써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의 전체 윤곽을 구명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대학 시민교양교육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 구상의 한 가지 구체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의 윤곽 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이웨이 네트워크 기반 CNN 모델링 및 사전 외 어휘 처리 기술을 활용한 악성 댓글 분류 연구

2020경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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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cently, various issues related to toxic comments on web portal sites and SNS are becoming a major social problem. Toxic comments can threaten Internet users in the type of defamation, personal attacks, and invasion of privacy. Over past few years, academia and industry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in var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deep learning modeling for toxic comments classification.&#x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analyzed 7,878 internet news comments through CNN classification modeling based on Highway Network and OOV process.&#xD; Findings: The bias and hate expressions of toxic comm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nd achieved 67.49% of the weighted f1 score. In terms of weighted f1 score performance level, this was superior to approximate 50~60% of the previous studies.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2020김경희한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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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에세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 실태를 분석했으며,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혐오표현 확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지역 대상의 혐오표현을 경험했으며, 혐오표현을 확산시키는 주요 매체는 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 게임이었다. 인터넷 혐오표현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의 미흡, 혐오표현을 재생산하는 미디어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0성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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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분당시 소재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써, 총 505명에게 구조화 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진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높아진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공감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2020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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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541명(남학생 1,375명, 여학생 1,16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성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강요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거부적․비일관성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공격성이 각각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강요적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다중집단분석에서 집단 간 경로의 차이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논의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지니는 교육・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 용서와 또래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0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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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과 치유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과 용서, 또래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대상자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G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 231명을 선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대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실패공포, 용서, 또래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실패공포에 용서와 또래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용서와 또래지지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용서가 또래지지 보다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지와 용서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실패공포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 예방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2020군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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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개방성과 즉각성은 대중들의 평등한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구제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침묵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질서는 인터넷 루머에 의해 파괴되고 당사자들의 명예가 침해되며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공적 사건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이버폭력의 현황과 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이 미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사이의 충돌과 제한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해외 각국의 선진적 규제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건전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충동성 및 가족응집력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2020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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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충동성과 가족응집력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21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충동성, 가족응집력과 관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 충동성, 가족응집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충동성과 가족응집력이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시사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2020영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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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학계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된 논점은 혐오표현의 규제의 타당성 여부이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를 언어철학, 법경제학, 사회심리학 등의 성과를 힘에 빌려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찰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수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학자 오스틴(J. L. Austin)의 고찰을 혐오표현에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혐오표현 자체는 발화행위와 그것을 통해 화자가 수행하는 발화수반행위로 구성된다. 그러나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효과, 즉 상대방을 상처주고 모욕하는 결과는 혐오표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의 발화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은 그 결과를 완전하게 결정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혐오표현의 수행성에 관한 이러한 고찰은 혐오표현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국가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혐오표현을 전유하고, 전유하고, 재맥락화하여 혐오표현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과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와 혐오표현

2020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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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xD;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xD;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xD;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표현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2020계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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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2020서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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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 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 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 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 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 적영역에대해서는혐오표현유통의책임을좀더무겁게물리는방안을고안할필요가있다는점이제 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 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

2019단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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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개인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양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정보환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정보의 양적 팽창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표현 수단이 다변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된 반면, 허위정보나 악의적・해악적 표현 등도 함께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테러리즘, 선동 등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방어능력이 약한 개인들에게 더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 양상이 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다수 세력으로부터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체계의 핵심적 의미를 훼손하는 반법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xD; 따라서 디지털 시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표현들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단 체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법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헌법이론 독자적으로 이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차별금지의 개념을 포섭하는 작업과 동시에 헌법적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단순히 개별자로서의 권리주체 차원에서만 이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이론적 재정립 작업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개념에 주체 이외의 ‘타자(他者)’의 존재가 내재해 있으며 권리의 본질 또한 타자를 의식한 상대적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의 논리학: 통계적 차별과 인권

2019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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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을 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논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추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혐오 표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 전제로 삼는 ‘팩트’가 정말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이 도출되는지 분석한다.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팩트 체크’를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 줄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은 사실로 밝혀진 통계적 특징을 근거로 차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통계적 차별’의 형식을 띠는데, 이것은 정당한 추론의 형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문은 통계적 차별이 윤리적으로 과연 올바른 논증 형식인지 분석하여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사이버폭력 경험 및 포커싱적 태도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2019덕성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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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다루기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와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총 366명(남 84명(23%), 여 282명(77%))의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이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와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할 때 포커싱적 태도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에서 사이버폭력의 그 원인들 및 인터넷윤리의 통제효과에 대한 통합적 검증 연구

2019숭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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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귈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피해경험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주요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2019국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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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허구적 상상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의 장소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조선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조선족 동포들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화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변론을 펼친 영화사와 감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판사의 판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의 인신매매 등 문제의 장면과 조선족 혐오의 문제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 조선족 원고 61명과 비슷한 직업이나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본 글에서는 <청년경찰> 1심 판결에 대해 이 영화가 관객을 끌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일지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영화적 장치를 최대한 동원한 점, 영화매체가 현실의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화는 여성을 납치하여 장기밀매를 하는 조선족보다 범죄를 사주하고, 불법 난자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한국인 의사를 더 악인으로 재현하고 있지만 이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선족의 부정적 이미지는 집단화되고 결국 조선족 전체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타자를 위한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심 판결은 기계적 판단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2백만 이주민 시대의 한국 사회를 전망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이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 — 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2019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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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혐오표현이 우리사회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치철학의 두 주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된 표현이 ‘남에게 명백히 폐해를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혐오 대상자도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속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우, 인간 존엄성 및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 등의 제 가치를 감안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그 규제에 대한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 시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체 질서유지 명목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권한 남용이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xD; 고전적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혐오표현의 규제 요건은 (1) 특정집단의 본질적 특성을 겨냥하여 그 구성원의 인격이나 정체성, 신체적・정신적 장애 요소 등을 합리적・공익적 이유 없이 비적정 용어로 조롱하고 비하하거나, (2)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 집단 구성원이 통념적 관점에서 극심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거나 심지어 폭력,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 및 차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예견될 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상기한 조건에서 혐오 대상자가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담론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혐오표현 입법은 가능한 한 민사적 구제나 자율규제 역할이 확대된 공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되, 형사적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례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준하여 규제 범위의 적정성, 법규정의 명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 시론적 연구 —

2019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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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이고 증오적인 성격의 혐오표현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이를 공유하며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같은 온라인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공간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xD;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온라인게임에서 가능한 강제적・자율적 규제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매체중심적 규제 필요성 등 실제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xD; 결과적으로는 온라인게임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하여 강제적, 자율적, 형성적 방안이 중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과 사회규범, 기술의 세 가지 규제가 골고루 동원되어야 하며, 모든 주체가 각 영역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xD; 특히 이 중에서도 온라인게임이 가진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약관과 기술적 규제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강제적 규제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2019강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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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혐오표현을 예사로 사용하거나 다른 성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심한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갈등이 대립 구조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러링 방식 등에서 보듯이 남혐은 여혐에 대한 대항적,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고 여혐은 양성갈등이 표출되기 이전부터 이미 넓게 존재하여 왔다. 최근 첨예해진 양성갈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 기득권을 잃어가는 남성, 특히 사회적으로 성 기득권을 보기만 했을 뿐 자신은 누려보지 못한 젊은 남성이 왜곡된 방식으로 그 상실감을 표출하거나 성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안티페미니즘이 발현된 것과 기존의 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이 여성 혐오와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맞부딪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 이면에서 이와 같은 여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성권력에 대한 확인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성혐오와 양성갈등은 사회ㆍ정치ㆍ문화ㆍ교육 등의 다른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숙제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 제도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법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그 원인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본 양성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성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양성갈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이성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에 대한 처벌 뿐 만이 아니라 피해가능성의 차단도 중점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촬영유포 환경 제공자에 대한 엄벌과 그 가능성의 박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여러 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구성요건행위 태양을 분리 규정하는 것이나 법정형의 조정, 몰수 규정의 추가 등과 함께 행정기관에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중심으로-

2019경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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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244명(남성=71명, 여성=173명)이 참여하였다. 혐오단어 구성을 위하여 일간베스트와 워마드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남성혐오단어 25개, 여성혐오단어 25개, 중립단어 50개를 추출하여 IAT실험 프로그램(Pyscopy 3.6.7, 32bit, Python 3.6.7기반)을 구성하였다. 남녀의 혐오단어에 따른 반응시간을 D(Effect Size)로 산출하여 SPSS 18을 통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남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 암묵적 연합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혐오자극단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연합이 강하게 나타났다(남성 M=0.47, 여성 M=-0.1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젠더혐오표현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2019변호사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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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종, 성별, 국적(출신국) 등의 특별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 혐오하는 내용의 표현 또는 그들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다.&#xD;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 즉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극단적으로는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xD; 한편, 혐오표현의 규제는 내용규제 나아가 관점규제에 해당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xD; 특히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집단살해 협약,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가입국에게‘차별과 적의,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어떠한 국적,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고, ‘집단살해의 선동’, ‘인종차별의 선동’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인종, 국적, 종교 집단 등에 대한 일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xD; 우리나라는 특정개인을 지칭하는 일부 혐오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차별발언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위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 혐오표현은 처벌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이 불가피하다.&#xD; 결국 혐오표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되거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조약상의 의무에 국한시켜 최소화하고,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내용과 태양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xD; 그런 의미에서,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은 일응‘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집단’으로 한정하고 폐해의 심각성 등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순차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은 ‘혐오행위의 선동’에 한정하

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2019서울시립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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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 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 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 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 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19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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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중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전달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그 주된 내용이 방어권적 성격이 강한 주관적 공권인 반면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속하는 프레스의 자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아울러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xD; 최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과 증오범죄가 만연하면서 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및 처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선언, 유럽의 제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xD;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치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xD; 나아가 독일 법제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historical revisionism)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조항은 특히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별의 경계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xD;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만일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기본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유형을 신설하여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고려하여 입법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xD; 네트워크집행법의 시행이 1년을 넘어서면서 독일 내에서도 이 법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의 불안심리를 중심으로 한 단일사례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

2019그레이스상담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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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의 불안심리에 대한 기독교 상담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성경적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사이버폭력의 특징, 개념,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이버폭력 경험과 불안심리와의 인과관계를 서술하고 불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함께 제시한 뒤 기독교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접근을 시도할 때 단일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 경험자의 인지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Beck의 인지모형으로 부정적 사고를 파악한 후 Powlison의 나무모델을 기초로 김준이 체계화 시킨 성경적 변화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단일사례분석은 성경적 변화가 동기, 사고, 감정, 반응, 열매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깊은 마음속의 왜곡된 사고와 동기의 변화가 진정한 성경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성경적 인지 재구조화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