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표현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Hate expression and responsibility of platform service operators spreading through online video services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계명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플랫폼서비스사업자, 선형서비스, 비선형서비스, 알고리즘, 필터기능, Hate Speech, platform operator, vertical regulatory system,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linear service, nonlinear service, algorithm, filter function
초록
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