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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표현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Hate expression and responsibility of platform service operators spreading through online video services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계명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플랫폼서비스사업자, 선형서비스, 비선형서비스, 알고리즘, 필터기능, Hate Speech, platform operator, vertical regulatory system,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linear service, nonlinear service, algorithm, filter function

초록

전통적인 방송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업자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다. 인터넷의 발달은 WLAN의 도입과 더불어 개인, 단체 등이 자신의 경향성 있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을 동반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그 파급력은 진실에 기반을 둔 동영상보다 우리 사회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개별적인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동일한 혐오표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달리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단지 그 혐오표현을 제작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행위의 혐오표현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알고리즘과 필터기능을 통해 전파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유형별로 논의해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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