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
An Opinion on a New Constitutional Structure of Freedom of Speech in the Digital Era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단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542/JML.2019.4.18.1.71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디지털 기술,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차별 금지, 수용자의 이익, Digital Technology,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Anti-Discrimination, The Recipient’s Interests
초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개인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양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정보환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정보의 양적 팽창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표현 수단이 다변화되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된 반면, 허위정보나 악의적・해악적 표현 등도 함께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테러리즘, 선동 등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방어능력이 약한 개인들에게 더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 양상이 주로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다수 세력으로부터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체계의 핵심적 의미를 훼손하는 반법치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표현들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단 체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법에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헌법이론 독자적으로 이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차별금지의 개념을 포섭하는 작업과 동시에 헌법적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단순히 개별자로서의 권리주체 차원에서만 이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이론적 재정립 작업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개념에 주체 이외의 ‘타자(他者)’의 존재가 내재해 있으며 권리의 본질 또한 타자를 의식한 상대적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