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
An Examination of Online Hate Speech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8133/cnulawreview.2020.40.1.325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국제인권법, 혐오표현, 온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자율규제, hate speech, regul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nline, UN, EU
초록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준 및 최근 동향을 중점으로 하여 국제인권법(human rights law) 관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고찰한다. 오늘날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주제가 되었다. 이에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논의에서 국제인권법적 시각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 기준 검토에 있어, 본 연구는 우선 국제인권조약상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본 규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2019년 10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 기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지역인권규범 기준을 고찰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낸 좋은 참고사례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는 혐오표현 확산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민사회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 하에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이라는 좁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형태의 법률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