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Legal Sanction -Focusing on German Legislation Against ‘Hate Speech’ and ‘Disinformation’
- 발행
-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공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5/juris.2020.1.51.0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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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거짓정보, 네트워크법집행법, 자율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disinformation, NetzDG, self-regulation, punitive damages
초록
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